(中) 차액가맹금 줄소송
"합의 안된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법원, 피자헛 가맹계약 관행 제동
패소 확정땐 유사소송 확산 우려
중소 브랜드 줄도산 위기감 고조
업계 "피자헛과는 수익구조 달라
개별 소송선 점주 승소 장담 못해"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올해 프랜차이즈 업계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남기는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국내 약 90% 프랜차이즈 본사의 핵심 수익원인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는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최대 1조원대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부분 외식업체들이 피자헛과는 본사 수익구조가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줄도산 등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피자헛 판결'에 외식 가맹점주 줄소송
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2심 판결 이후 롯데슈퍼, bhc, 교촌치킨, 투썸플레이스, 두찜, 버거킹 등 총 14개 외식업체 가맹점주들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자헛 가맹점주 90여명은 지난 2020년 본사가 점주들과 '합의하지 않고'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은 부당하다며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점주들에게 210억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업계는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피자헛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소송 비용, 피해 보상 금액 등 1조원에 달하는 무더기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피자헛 2심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는 "세상에 없던 판결"이라며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국내 약 90%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차액가맹금을 주요 수익모델로 하기 때문이다. 가맹비, 교육비 등 초기 일시금을 제외하면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은 대부분 차액가맹금에 의존한다. 다만 계약서 상에 본사의 구체적인 마진율 등에 대한 명시 없이 '암묵적 합의'를 관행처럼 여겨왔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소송의 핵심은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점주와 본사가 합의했는지, 또 과도하게 마진을 남겼는지 등이 될 것"이라며 "피자헛과 국내 개별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상황이 모두 달라 개별 소송에서 점주들의 승소 여부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치킨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1000개 가까운 품목에 대해 마진의 상하선, 하하선을 공지하고, 닭과 같은 생물은 변동폭이 클 수 있음을 점주들에게 고지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감시를 하고 있는데 부당이득을 얻는 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소송 부추기는 로펌만 배불리나
특히, 프랜차이즈업계는 대법원 판결 확정시 중소 외식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피자헛 2심 판결이 나오기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필수품목을 명시하고, 공급가격 산정방식도 표시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며 "앞으로는 유통 마진에 대해 사실상 본사와 점주가 정보를 공유해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피자헛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 소송들은 과거 프랜차이즈 본사가 관행적으로 거둬들인 유통 마진에 대한 손해배상 다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간 소송에 일부 로펌만 배를 불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외식 업계 관계자는 "특정 법무법인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 확정에 대비해 로펌 선임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각종 비용이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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