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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찾아가는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개최

당사자들 편의 증진 및 신속 분쟁 해결 기대

국토안전관리원, '찾아가는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개최
18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안전관리원은 18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관리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위원회다.
위원들이 분쟁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 편의를 높이고, 현장에서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해 건축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주시에서 진행된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다수 인근 주민의 공사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생활 불편 사항과 발파 공사로 인한 균열, 누수 등 건축물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정이 진행됐다.

김일환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