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신축 건축물기준 강화
건설비 증가로 분양가 더 오를듯
오는 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가구당 건설 비용이 전용 면적 84㎡ 기준 약 130만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업계에서는 이의 2배는 오를 것이라는 시각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기준의 경우, 기존 기준인 120㎾h/㎡yr 미만보다 약 16.7%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강화된다. 시방 기준은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된다. 단위 면적당 조명 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된다.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매년 가구당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은 공사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분양가도 오르게 된다.
국토부는 전용 면적 84㎡ 기준 가구당 건설 비용이 약 13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가구당 최소 약 293만원의 공사비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규제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분양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데, 지방의 경우 지금 분양가도 부담되는 수준"이라며 부담스러워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