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모든 공동주택이 해당
개정안 시행땐 그날부터 소급적용
여러 현장서 준공 지연 불보듯
현재 150가구 이상인 서울시의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을 30가구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실상의 모든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는 셈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소급적용도 되면서 업계가 난감해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품질점검 대상이 3배 가량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일 서울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주택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입주 전 품질점검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가구수 규모(300가구 이상)는 시·도 조례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데 서울시는 현재 150가구 이상이 대상이다.
발의된 개정 조례안을 보면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으로 현행 15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담겨있다. 아울러 주택을 같이 건축한 건축물(주상복합)도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낮춰진다. 전유부분의 품질점검도 강화해 300가구 이상인 경우 최상층 1가구를 포함해 가구수의 100분의 1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해당 개정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분석을 보면 15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강화할 경우 대상이 연 20개 단지에서 60개 단지로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면서 '소급적용'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품질점검 대상을 강화하는 것도 업계의 부담이지만 무엇보다 소급적용이 되면 여러 현장에서 준공 지연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조례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토록 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다른 지자체들도 잇따라 품질점검단 대상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가 30가구 이상을 낮출 경우 다른 지자체들도 연쇄적으로 조례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ljb@fnnews.com 이종배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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