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과 주관해 지난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기선사의 해운 공동해위 관련 학계 의견 발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운협회가 정기선사의 해운 공동행위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학계 의견을 전달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기선사의 해운 공동해위 관련 학계 의견 발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가 주관한 토론회에는 박정석 해운협회 회장,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과 선사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운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해외 주요 국가들도 자국 해운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일본은 NYK, MOL, K-Line의 컨테이너 부분을 합병해 글로벌 선사인 ONE를 출범시켰고, 중국은 양대 국적선사인 코스코와 차이나쉬핑의 합병을 통해 초대형 컨테이너 선사를 설립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해운국에서 공동행위를 통해 아시아역내 시장 질서와 운임 안정에 기여해왔지만, 공동행위에 경쟁법이 적용돼 문제가 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2021년 국회 농해수위에서 해운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해운법 개정안 발의했다"라며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금번 국회에서도 해운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충돌에 관한 최근 사례 및 법 집행 방향'에 관한 의견을,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업계의 의견'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강일 변호사는 "해운법 제29조와 구 공정거래법 제58조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는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별법에 따라 해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김규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대법원은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원천적으로 배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이 동시에 적용될 여지가 있으니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공정위의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며, 해운법과 공정거래법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해석의 방향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 전신인 경제기획원에서는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해 해운기업에 공동행위를 허용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법적 논쟁이 국전선사에 대한 처벌보다 해운 공동행위 관행을 법적으로 정비하는 기회로 삼고, 해운 경쟁력 강화와 화주 실익 보호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승룡 해양수산부 해운시장질서팀장도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적절하게 신고됐다라는 해수부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고등법원 소송 진행 중으로 시기적인 측면에서 고민 중이나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필요하며,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의를 통해 필요 시 법·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