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강화 통해 책임경영 기반 마련…주주 권익 및 기업 신뢰도 제고
소수주주 측 전자위임장 인정 불가 “주주 확인에 구조적 하자 존재”
인피니트헬스케어 제공.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의료영상 솔루션 전문기업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지난 23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지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이 원활히 처리되면서 회사의 지배구조 안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정관 일부 변경 △기존 감사 해임 △신규 감사 선임 안건이 상정됐다. 주총 진행 결과 회사의 지배구조 안정과 주주친화적 정책의 실행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이 특별결의로 통과됐다. 반면 소수주주 측이 제안한 기존 감사 해임안과 신규 감사 선임안은 정족수 미달 등으로 부결됐다.
특히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승인된 정관 변경은 감사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해 감사 전문성과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고 안정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회사 관계자는 “안정적 지배구조 확립은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 기반이자 모든 주주의 이익과 기업가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경영진은 새롭게 정비된 정관을 바탕으로 책임경영과 주주친화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수주주 측은 회사측이 전자위임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인피니트헬스케어는 효력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당일 현장에서 소수주주 측이 제출한 전자위임장 중 주주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식수 등이 주주명부상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들을 확인했다. 소수주주 측에 확인한 결과 주주 아닌 자가 임의로 전자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는 구조적 하자가 존재함이 드러났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현행 상법 및 회사 정관 어디에도 전자위임장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전자위임장에 대한 실정법적 및 내부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원칙상 위임장은 원본 제출이 필수이나 제출된 전자위임장은 모두 출력 사본형식으로 제공돼 원본성 인정 역시 불가했다고 밝혔다.
일부 위임장 서명의 경우 기계적으로 작성된 동일 필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해당 전자서명으로 주주의 진정한 위임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소수주주 측에서 제출한 전자위임장의 이러한 낮은 신뢰성 또는 진정성을 보충할 만한 별도의 객관적 증빙자료 및 주주본인 확인 절차에 관한 자료 또한 제시되지 않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인피니트헬스케어 관계자는 “본 사안은 주주권 행사라는 중대한 이슈인 만큼 주주 공동 이익과 장기적 주주총회 신뢰도 보호를 위해 법적·실질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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