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북천안TG에서 자동차 제작자,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속도로 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TS) 등이 운전자에게 단속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TS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는 25일 경부고속도로 북천안TG 및 망향휴게소에서 화물차 불법 개조 및 불법 행위 점검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항목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 및 속도제한 작동 불량 △적재물 이탈 장비 미조치 △화물 종사자격 미비 △과적 운행 △불법 개조 △자동차 안전기준 미달 △안전띠 미착용 등이다.
단속에는 교통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한국도로공사와 대기 환경보전법을 소관하는 환경부, 자동차 제작사들이 협력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단속에 참여하는 TS 자동차안전단속원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자동차를 신고할 경우 지자체에서 소유자에게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불법 개조의 경우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TS는 자동차안전단속원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화물차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정용식 이사장은 "화물차 불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TS 자동차안전단속원의 단속 역량을 더욱 높이고, 정부, 유관기관, 자동차 제작사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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