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첫 직권조사
3개사 약정서 미발급, 행정처분
수탁기업 연동약정 체결률 56.1%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후 첫 직권 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사가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원지 가격의 상승분이 연동제를 통해 납품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시작됐다.
골판지 상자의 수요가 특히 많은 식료품제조업, 통신판매업 등 2개 업종에 대해 매출액 상위 5개사, 총 10개사의 위탁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연동약정서 미발급 2개사, 약정서 미발급 1개사 등 총 3개사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통신판매업 기업의 자회사인 A사는 골판지 상자 납품거래를 제조 위탁하면서 거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계속 거래했다. A사에 대해선 시정명령, 벌점 2점, 과태료 500만원, 교육명령 등 행정 처분을 했다.
식료품제조업 B사와 통신판매업 C사는 골판지 상자의 단가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연동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B사와 C사에 대해선 개선요구와 벌점 2점, 교육명령, 공정위 조치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 B사는 500만원, C사는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연동제 초기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수탁기업 458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연동제 적용 의무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의 연동약정 체결률은 56.1%로 나타났다. 수위탁거래 현장에 연동제가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현장안착의 시점에 있는 연동제를 보다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불공정거래 취약업종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연간 조사계획에 반영해 전략성과 방향성을 가진 직권조사를 연 2회 이상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연동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설명회와 연동제 컨설팅 지원을 진행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을 중기부가 제도로 이끌어 낸 만큼 책임을 가지고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수탁기업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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