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수급사·협력사에 중대한 피해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요청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조치다. 해당 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는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양사는 수급사업자들과의 하도급 관계에서 서면을 지연·불완전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작을 수급사에 위탁하면서,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일 이후 최대 960일이 지나서야 발급했다. 일부 계약서는 납품시기조차 명시하지 않은 채 전달됐다.
이 과정에서 16개 수급사에는 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최대 1360일 지연 지급했고, 지연이자 약 2억4790만원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와 함께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중기부는 "서면 발급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대금 지급기일에 혼동을 초래해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 대기업으로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자사 가맹점에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의 계약에서 2021년 5월 일방적으로 유통마진을 0원으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는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해당 행위로 교촌에프앤비는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억8300만원과 재발방지 명령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 1300여개 가맹점을 보유한 국내 대표 치킨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준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할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고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라며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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