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국정위 주도 첫 입법은 'R&D 투자 국가 총지출 5% 이상 권장'

과기자문회의 의결 기한 1→3개월로 연장


국정위 주도 첫 입법은 'R&D 투자 국가 총지출 5% 이상 권장'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파이낸셜뉴스]국정기획위원회가 연구개발(R&D) 예산 비율을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으로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한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R&D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간을 매년 6월 30일에서 8월 20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황 의원은 "이 법안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각 분야 R&D 민간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R&D 예산 배분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현재 한 달 정도에 불과했던 예산·심의 기간이 세 달 정도로 연장돼 보다 전문적으로 투명적인 R&D 예산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정부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을 R&D 투자로 할당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황 의원은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5%라는 숫자가 담긴 것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현행 주요 R&D에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연구개발 예산사업뿐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사업 기획·평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국가 R&D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맡기겠다는 의미다.

과기자문회의는 정부의 R&D 정책을 자문·검토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과기자문회의는 내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 최종안을 의결하고, 기획재정부에 이를 6월 30일까지 넘기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이번 과기자문회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수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잠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향후 최종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과기자문회의가 제출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 잠정안은 26조1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그러나 국정위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 공약인 '안정적인 R&D 예산 확대'와 '예산 심의 과정의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