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스마트 주거혁신 시동
법적상한용적률도 1.2배 확대
녹색건축 등엔 친환경 인센티브
서울시가 재정비촉진계획 기준용적률을 최대 30%로 상향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2배로 높인다. 또 녹색건축 등을 인증 받으면 최대 7.5%의 용적률을 '친환경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9일 우선 시행한 1차 사업성 개선안에 이은 추가 개선안이다.
먼저 용적률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최대 30%까지, 법적상한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배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특히 고령화·저출산 대책시설 등 미래사회 필요시설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IoT 기반 스마트 홈, 무인 로봇기술(배송, 청소, 경비 등),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녹색건축 인증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 부여한다. 일정 기준 이상 등급 인증 시 기부채납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여건 개선과 친환경 정책이 동시 반영될 수 있다.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상향 후를 기준으로 개선한다. 개선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신규나 변경 수립 시 모두 적용 가능하며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단순 도시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모델을 제시, 최소 3500가구 이상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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