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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1억 말이 되냐” 멘붕...李 “잘했다”, 6·27 지침 보니[부동산 아토즈]

금융당국 '6·27대책' 세부지침 분석 주담대·이주비·경락자금 다 적용 현장에는 세부 지침 전달 안돼 이 대통령 "아주 잘했다"

"대출 1억 말이 되냐” 멘붕...李 “잘했다”, 6·27 지침 보니[부동산 아토즈]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6·27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혼선이 여전하다. 워낙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 어느 홈페이지에도 경과규정 등 세부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세부 경과규정 자료가 없다 보니 예비 청약자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 이후 언론에 경과규정 적용 관련 참고자료와 금융권에 세부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6·27 대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이주비도 일반 주담대도 같은 규제 적용

"대출 1억 말이 되냐” 멘붕...李 “잘했다”, 6·27 지침 보니[부동산 아토즈]
자료 : 금융위원회

우선 정부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도 지켜야 된다.

눈여겨 볼 것은 이 같은 규제가 일반 주담대는 물론 집단대출(이주비)에도 모두 적용된다는 것이다. 경과규정만 다소 다를 뿐이다. 예를 들어 일반 주담대는 물론 1주택자가 수도권 내 청약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담대는 받을 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매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주비 대출(추가 이주비 제외)도 마찬가지다. 2주택자는 ‘0원’이고, 무주택자는 한도가 6억원 이내다. 1주택자는 처분 조건이 뒤따른다. 법원경매 경락대출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당국은 '중도금 6억 한도'는 입주자모집 공고일과 무관하게 미 적용하기로 했다. 즉 6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받아 분양에 나선 단지라도 중도금은 예전처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잔금 전환 때는 '6억원 이내'로 제한 된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신규 입주단지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무관하게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규제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적용된다는 것이다.

토허제 주택 규제는? 신규 분양은?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주요 사례별로 세부 지침도 전달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 매매 약정서까지만 체결된 경우 구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6월 2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대출 1억 말이 되냐” 멘붕...李 “잘했다”, 6·27 지침 보니[부동산 아토즈]
자료 : 금융위원회

신규 분양과 관련한 금융당국 지침을 보면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관리처분인가)는 '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 '잔금 6억 한도', '실거주 의무', '6개월 내 전입의무' 등이 적용된다.

세부 지침에는 없지만 금융당국은 정비사업 이주비의 경우 규제 시행일 이후 관리처분을 받아도 추가 이주비에 대해서는 6억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출 1억 말이 되냐” 멘붕...李 “잘했다”, 6·27 지침 보니[부동산 아토즈]
자료 : 금융위원회

법원경매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경락자금 대출도 이번 규제 적용을 받는다.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6억원 한도 및 6개월 내 전입 규제,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등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경매는 실거주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아 낙찰금을 지급하면 실거주가 필수라는 의미다.

"대출 1억 말이 되냐” 멘붕...李 “잘했다”, 6·27 지침 보니[부동산 아토즈]
자료 : 금융위원회

전세 관련 세부 지침도 전달됐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수하면 여러 규제를 받는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1억원 한도 내로 제한된다.

"대출 1억 말이 되냐” 멘붕...李 “잘했다”, 6·27 지침 보니[부동산 아토즈]
자료 : 금융위원회

"대출규제, 아주 잘했다"...현장은 혼란

그외 금융당국 지침을 보면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한도도 6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지방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주택을 매입할 경우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대출 1억 말이 되냐” 멘붕...李 “잘했다”, 6·27 지침 보니[부동산 아토즈]
자료 : 금융위원회

시장에서는 대혼란이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이 아직도 적지 않은 데다 세부 지침이 현장에는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새 아파트 상담시 '6·27 대책' 관련 상담은 아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한 금융위원회에 "아주 잘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충청의 마음을 듣다, 충청의 꿈 다시 키우다'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가리키며 "이 분이 그 분이다.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고 소개했다. 객석에서 박수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잘했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