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차 계약 맺으면 '1억 한도' 적용
기존 계약 갱신·연장시 종전 규정 적용
"나중에 들어가 살려했는데...세 안고 사도 계속 세 연장"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시민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6·27 대출규제의 영향으로 집주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계약 연장이나 갱신을 유도하는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선(先)매수, 후(後)실거주'를 계획했던 내 집 마련 수요자들도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에 따라 지난 6월 28일 이후 맺은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고 불리는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이 1억원 한도로 제한된다. 현재 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은 보증금 변동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 신규 대출 규제를 적용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월 28일 이후 연장된 경우 등에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갑이 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신규 계약을 맺는 순간 퇴거자금대출이 1억원밖에 안 나오니, 종전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계속 갱신해서 살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 해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이미 갭투자를 해 놓은 이들 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세 안은 집' 매수를 꿈꾸던 이들도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는 관측이다. 1살 배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무주택자 A씨 부부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세 안고 있는 집'을 매수해 한동안 전세를 놓은 후, 4~5년간 자금을 모아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고려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을 쉽사리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워졌다.
언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강세일 때 '지금 가격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매수를 먼저 하고 추후 실거주를 계획하는 실수요자들이 꽤 있다"며 "매수자가 거주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데 퇴거자금 대출이 1억원으로 묶인 이상 이러한 계획을 그대로 끌고 가기는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이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를 안고 사도 영원히 세를 연장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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