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살리려면 영세 매장 중심으로 혜택 돌아가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등과 함께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식자재 마트 포함을 검토 중인 정부·여당의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소공연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식자재 마트를 포함하는 방침이 시행된다면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본래 목표를 훼손하고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지난 4월 토론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사각지대를 틈타 무한 확장하는 식자재 마트는 지역사회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 역할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3대 식자재 마트의 매출 합계는 2014년 3251억원에서 2023년 1조680억원으로 3.2배 증가했다.
소공연은 “연중무휴, 심야 영업 등 공격적인 영업 방식과 더불어 납품업체 갑질, 면적 쪼개기 운영 등 불법·편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식자재 마트까지 소비쿠폰 사용처로 확대하는 것은 이들 마트가 쿠폰의 ‘블랙홀’ 역할을 하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자재 마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대상이 아니라, 당장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하나로마트 일부 사용 방침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주장이 현실화되면 소상공인들의 기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본래 효과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정부에 대해 “식자재 마트는 사용처로 허용되기보다 오히려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라며 “식자재 마트를 포함한 민생회복 쿠폰 사용처 확대 검토 논의를 중단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민관 합동의 소상공인 매장 방문 캠페인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본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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