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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 집중 점검한다...특별 합동 점검 실시

11일부터 주요 문제 사업장 대상 점검
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 부당행위 중점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 집중 점검한다...특별 합동 점검 실시
국토교통부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0일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관계 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 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 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아울러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여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환불 관련한 불공정 요소들을 점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등 분쟁 원인을 조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 점검과 특별 합동점검은 8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수사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점검 결과 등을 통해 지역 주택조합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