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세금제외 실제 매출액 기준으로 카드수수료 부과해야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석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이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및 공정한 수수료 체계 마련을 목표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적극 환영하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정훈 회장은 “기름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전액 정부에 귀속되는 유류세까지 주유소 매출로 계상돼 사업자들은 지난 40년간 최고 수준의 카드수수료를 납부해 온 것”이라면서, “주유소의 경우 90% 이상이 신용카드 매출로, 주유소당 매년 수천만 원의 카드수수료가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유소가 판매하는 휘발유·경유에는 1리터당 820원·581원의 유류세(교통세 등 각종 세금)가 부과된다.
이 유류세분을 포함해서 명목 매출 전체에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니 ‘1.5%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허울뿐이고, 실제로는 전 업종을 통틀어 가장 높은 3%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사업자는 공기업의 과도한 석유유통시장 개입(알뜰주유소 운영)으로 인한 불공정·과당경쟁, 경기둔화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석유 소비감소, 인건비와 카드수수료 등 각종 비용 증가 등 ‘삼중고(三重苦)’ 속에서도 묵묵히 정부의 기름값 안정 시책에 협조하며 원활한 석유제품 공급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카드수수료 합리화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유가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율 산정 시 총매출액에서 유류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유소 등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며 △정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보조(세부 범위와 방식은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동안 주유소와 편의점 등 특수 업종·영세 자영업자들이 요구해온 내용을 담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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