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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증권사, 벤처·중기 투자 확대

금융위, 자본시장법 입법예고
부동산 자산 운용한도는 축소

금융위원회가 대형 증권사의 부동산 편중 투자를 제한하고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운용규제 개편을 통해 생산적 금융 분야로 자금공급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종투사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털(VC), 신기술사업조합,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내년에 10%에서 시작해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반면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한도는 기존 30%에서 10%로 대폭 축소된다. 그동안 종투사들이 채무보증 등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집중했던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종투사 지정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신청 시점에서만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최근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연속으로 충족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과 사회적 신용 심사가 새로 도입되며, 각 단계별(3조원·4조원)로 2년 이상 영위해야 다음 단계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조원 종투사의 경우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도 신설된다.

종투사의 IMA 관련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IMA 조달금액 한도를 발행어음과 합산해 자기자본의 300%로 설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또 자전거래 및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5% 시딩 투자의무와 운용내역의 정기적 고객통지 의무를 적용한다.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된다. 조달자금과 고유재산과의 내부대여 한도를 10%로 제한해 자금의 혼용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지난달 16일 도입된 대차거래중개업 전문인력 요건도 신설해 매매체결전문인력 1인과 전산전문인력 4인을 두도록 했다.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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