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환경범죄 혐의 항소 기각
중금속 유출 증거 부족 지적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재이용시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하수 오염과 고의 유출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7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환경범죄 단속 및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과 영풍 법인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5~2021년까지 공장 바닥 균열을 방치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1900차례 이상 지하수를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보고 기소했다. 특히 이중 옹벽 구조물의 균열 등을 근거로 고의 방류 가능성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 영풍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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