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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구역, 5310가구로 확대…구청에 칼 빼들고 '사업 속도'

12일 조합총회서 정비계획변경안 '가결'
사업방해자 인센티브 제외 등 제재방안 마련
"사업 지연" 인허가권자 서대문구청 탄원서 접수도

[파이낸셜뉴스] 강북 재개발 대어 '북아현3구역'이 최고 40층 높이 5310가구 규모로 정비계획변경을 추진한다.

북아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2일 임시총회 안건으로 올린 '재정비촉진계획(변경)동의 의결의 건'에 총 조합원 1940명 중 1418명이 참석(서면참석 포함), 129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약 27만㎡ 부지에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 최고 32층 높이 4739가구 규모 단지를 계획했지만 이번 안건 통과로 총 559가구(임대 24가구 포함)를 늘리도록 정비계획 변경이 추진된다.

조합은 총회에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결과, 상한용적률 18% 상향(260% 이하→278% 이하) △서울시 공공시설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 및 사업성보정계수 적용 △종교시설 등과의 원활한 협의 조치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비와 정비계획 변경을 병행해 인가 전까지 정비계획 변경 및 설계변경 사항의 접수 준비를 마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 즉시부터 모든 인허가 절차를 일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연내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북아현3구역은 지난 2008년부터 조합 설립,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사업 운영에 불만을 가진 일부 조합원 및 인허가권자인 서대문구청과 갈등을 빚으며 사업이 지연돼왔다. 이날 총회에서는 그간의 문제를 바로잡고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한 여러 안건이 상정돼 가결됐다.

먼저 '사업방해자 제재방안 의결의 건'이 통과됐다. 이는 그간 일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명의를 도용, 서면결의서를 위조하는 등 사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해왔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조합은 사업방해자에 대해 △추가 이주비 보증 및 지급 제한 △이주 장려금 지급 제한 △무상옵션 제외 △공사비 납부조건 혜택 제외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또 '서대문구청의 부당한 행정처분 및 사업방해에 대한 조합원 공동 청원 및 탄원서 접수' 안건도 의결됐다.

앞서 조합은 서대문구청이 계획서상 사업시행기간을 두고 조합과 해석을 달리하며 수차례 인허가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 행정심판 신청해 승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인허가 절차가 실행되지 않음에 따라 김흥열 조합장 외 1335명의 탄원서를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난 16일 접수했다.

김흥열 조합장은 소식지를 통해 "앞으로도 불필요한 갈등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관리처분 계획 수립과 신속한 이주, 철거 진행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법률,행정적 대응은 물론 조합 내부의 소통과 절차 또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북아현3구역, 5310가구로 확대…구청에 칼 빼들고 '사업 속도'
지난 16일 북아현3구역 조합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서대문구청의 인허가를 촉구하는 총 1336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북아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공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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