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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침해 당했는데도 특허소송 못이긴다고?" 벤처 96% "개선해야"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중돼 피해자는 확보 어려워
"특허기술 보호는 벤처기업 생존과 직결"

"기술침해 당했는데도 특허소송 못이긴다고?" 벤처 96% "개선해야"
벤처기업 488개사가 특허침해소송 과정에서 겪은 주요 애로사항. 벤처기업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벤처기업 96%는 특허소송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증거수집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1일 벤처기업협회의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15.2%(74개사)는 실제로 특허침해소송을 겪었다. 소송 과정에서 경험한 주된 애로사항은 침해품 확보 또는 침해품 판매 관련 정보 확보 곤란 등 증거수집 곤란(73.0%)이었다. 이어 △소송 기간 장기화(60.8%) △소송 비용 과다(59.5%) 등 순이었다.

응답기업 중 54.9%는 소송 시 증거 부족으로 인해 소송 포기 혹은 패소를 하거나 승소하더라도 적은 손해배상액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응답기업 대다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응답자 96.7%는 특허침해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중돼 있고 피해자가 이를 확보하기 어려워 증거수집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벤처기업 A사 관계자는 "벤처기업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송이 장기화되면 버틸 수가 없다"며 "소송 전단계에서의 신속한 증거수집 및 보전을 강제화하는 실질적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에게 특허 및 영업비밀 등 보호는 생존과 직결된다"며 "기술침해 시 정당한 권리 보호와 기술탈취를 차단하기 위한 증거수집제도 개선에 특허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설문조사 결과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증거수집제도 개선을 통해 특허권자의 실효적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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