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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3건 규제개선·4건 임시허가 완료

전북·충북 특구 조기 규제 개선 친환경에너지 사업 본격화

규제자유특구 3건 규제개선·4건 임시허가 완료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중기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제1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와 이미 지정된 특구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유망한 혁신·전략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특구위원회의 특례 후속조치로 특구 내 실증사업을 토대로 조기에 규제가 개선된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2개 실증)의 지정을 해제했다.

또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의 1개 임시허가 사업을 종료했다. 전북의 친환경차, 충남의 수소에너지 사업은 규제 개선 덕분에 친환경에너지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 및 본격적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2개 실증),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2개 실증) 등 2개 특구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완료하고, 임시허가를 통해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구위원회는 기존에 지정한 4개의 특구에 대해 부대조건 및 특구사업자 변경, 특구 위치 이전 등 중요변경 사항을 검토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특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이번 주 내 관보 고시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