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제공
[파이낸셜뉴스]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금융과 실물경제 전반에서 활용되는 플랫폼 통화로 자리잡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정KPMG는 28일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다'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지니어스법에 서명하면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은 물론 비금융사와 대형 사업자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이른바 ‘디지털자산 3법’은 △지니어스법(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법), △클래리티 법안(디지털자산 명확화 법안), △반(反)CBDC 법안(CBDC 감시국가 방지법안)으로 구성된다.
지니어스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미국 최초의 연방법으로, 발행자 인가제와 지급준비금 요건, 공시 의무 등을 통해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나 금·원자재와 연계돼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으로, 현재는 주로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결제·지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니어스법 시행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넘어 결제·송금·상거래 및 국제거래 전반에서 상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법안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자산을 미국 국채와 달러로 제한함으로써 미국 국채 수요 확대와 ‘디지털 달러’의 글로벌 통용을 통한 달러 패권 강화를 겨냥하고 있다.
클래리티 법안과 반(反)CBDC 법안까지 통과될 경우, 미국은 보다 명확하고 유연한 디지털자산 규제 환경을 갖추게 되며, 미국 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과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클래리티 법안은 증권법·증권거래법·상품거래법 등 핵심 금융법에 디지털자산 규정을 보완해 상품성이 인정되는 디지털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관할권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명확화했다. 반(反)CBDC 법안은 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과 이를 통한 통화정책 수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통화 주권과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유지와 더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혁신성을 적극 활용하는 미래지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발행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에 대한 규제 방향이 이러한 정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삼정KPMG 디지털자산 서비스 리더인 박성배 부대표는 “디지털자산 3법 시행으로 금융권의 합법적인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이 촉진되고, 핀테크·빅테크·상거래 업체 등 비금융사의 진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결제 인프라와 처리 속도 등 기술력, 자본력, 네트워크 효과를 갖춘 대형 사업자 간 경쟁이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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