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 5월 급여 지급 지연 이어
6월분 미지급..."약속 기한 넘겨"
[파이낸셜뉴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벽산엔지니어링이 또다시 임직원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 6월분 급여를 이날까지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6월 말 지급됐어야 하는 급여를 내부 판단으로 지난 4일로 미뤘지만 이마저도 지키기 못한 것이다. 앞서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 5월분 급여를 지급일보다 한 달이 지난 6월 말에야 지급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7월분 급여 역시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능력평가 180위인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벽산엔지니어링의 부채비율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468.3%다.
업계에서는 벽산엔지니어링이 2021년 수주한 몽골 아이막 지역난방 개선사업 관련 대금 회수가 지연되며 매출 채권이 급증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원 회생 신청을 하며 건설사들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외 건설사도 포함되는 등 건설사 상위 10% 안에 드는 업체들조차 무너지고 있다.
올해 들어 벽산엔지니어링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대저건설(103위) △대흥건설(96위) △삼부토건(71위) △삼정기업(114위) △신동아건설(58위) △안강건설(138위)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5월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27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건 증가했다.
한편 본지는 벽산엔지니어링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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