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통해
시의성 있는 품셈 105개 항목 발굴·반영
복공판, CIP 공법, 맨홀추락방지시설.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하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 사고 예방 등 긴급한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오는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 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일반적·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작업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표준품셈은 통상적으로 매년 연말에 1회 개정한다. 올해는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 조달청, 서울특별시, 건설 관련 협회 등 관계 기관이 함께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등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규로 반영했다. 콘크리트 강도 확보 등 안전기준 강화, 지자체 또는 발주청 등이 공사비를 검증할 때 해석상 빈발 민원 등 현장 수요도 담겼다.
먼저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바닥 역할을 하는 가설구조물인 복공판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품을 신설한다.
터파기 등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 방지 및 보강을 위해 연속적인 벽체를 형성하는 흙막이 공법인 CIP 공법의 공사비 산정을 위해 천공 관련 항목에 철근망을 근입하는 시간을 별도로 반영한다. 최근 지자체에서 장마철 대비 작업이 이루어진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품 기준도 신설한다.
또 현장 양생 공시체 타설을 위한 제작·이동·보관 시 소요되는 품 기준을 신설하여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공사비 계상의 근거로 활용했던 소규모 조경시설물, 핸드드라이어 등에 대한 설치 품을 표준품셈에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표준품셈의 임의규정을 의무로 명시하는 등 적용 상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품셈 주석도 정비한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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