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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1일부터 지하안전·장마철 사고 예방을 위한 표준품셈 개정안 시행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통해 시의성 있는 품셈 105개 항목 발굴·반영

국토부, 31일부터 지하안전·장마철 사고 예방을 위한 표준품셈 개정안 시행
복공판, CIP 공법, 맨홀추락방지시설.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하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 사고 예방 등 긴급한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오는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 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일반적·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작업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표준품셈은 통상적으로 매년 연말에 1회 개정한다. 올해는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 조달청, 서울특별시, 건설 관련 협회 등 관계 기관이 함께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등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규로 반영했다. 콘크리트 강도 확보 등 안전기준 강화, 지자체 또는 발주청 등이 공사비를 검증할 때 해석상 빈발 민원 등 현장 수요도 담겼다.

먼저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바닥 역할을 하는 가설구조물인 복공판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품을 신설한다.

터파기 등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 방지 및 보강을 위해 연속적인 벽체를 형성하는 흙막이 공법인 CIP 공법의 공사비 산정을 위해 천공 관련 항목에 철근망을 근입하는 시간을 별도로 반영한다. 최근 지자체에서 장마철 대비 작업이 이루어진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품 기준도 신설한다.

또 현장 양생 공시체 타설을 위한 제작·이동·보관 시 소요되는 품 기준을 신설하여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공사비 계상의 근거로 활용했던 소규모 조경시설물, 핸드드라이어 등에 대한 설치 품을 표준품셈에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표준품셈의 임의규정을 의무로 명시하는 등 적용 상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품셈 주석도 정비한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