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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생 등 신축 매입 5년내 수도권 14만가구 착공[李정부 첫 부동산 공급대책]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착공 위해
미분양 매입확약·금융 인센티브
HUG 보증도 연 100조로 확대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민간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돕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신축매입임대 확대와 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 조기 착공 시 인센티브 제공,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 확대와 학교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 완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강화 등이 그것이다. 도심 상가·업무시설 등의 주거용 변경은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하면서 당장 시장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됐다.

7일 정부는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통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서울 4만4000여가구 등 수도권에서 21만9000가구(연평균 4만4000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매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7만가구를 향후 2년간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민간이 보유한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주택용지)의 조기 착공·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미분양 매입확약 및 금융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대상은 총 2만3000여가구다. 대상 택지 가운데 오는 2026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다. 매입가격도 조기 착공 시 1%p 높여주고, 분양 보증료도 한시적으로 할인해 주기로 했다.

부동산 PF 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공적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련 보증 규모를 향후 5년간 연 100조원 규모로 넓힌다. 보증요건도 총사업비의 70%(종전 50%)로 상향하고, 시공사 도급순위 기준도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임대사업 전환용 종합금융보증'도 신설된다. 이는 미분양 우려로 착공을 지연 중인 분양사업장이 임대사업장으로 전환할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률 30%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인허가 규제도 완화된다.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 등을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키로 했다. 이와 별개로 법령상 근거 없는 과도한 요구를 못하도록 학교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도 완화된다.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