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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정비 쉬워진다.. '가로구역·신탁요건 완화·용적률 특례' 신설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22일부터 입법예고

우리동네 정비 쉬워진다.. '가로구역·신탁요건 완화·용적률 특례' 신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지난 8월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 2026년 2월 27일)의 세부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가로구역 인정 범위 확대 △신탁업자 지정요건 완화 △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신설 △임대주택 인수가격 세부기준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등이 포함됐다.

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가능 구역이 넓어진다. 현재는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서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사라진다. 대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조합설립 동의율은 가로주택정비 75%, 소규모재건축 70%, 소규모재개발 75% 이상으로 정해졌다.

또한 기반시설을 제공할 경우 용적률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인근 토지는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또는 도보거리 1㎞ 이내로 정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도 명확해졌다. 기존 표준건축비 기준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변경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심의 제도도 확대된다.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뿐 아니라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이 포함되며, 이를 심의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40명 이하로 구성된다.

국토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