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사고조사 결과 발표
무면허 조작·점검 누락 등 관리 미흡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 시나리오. 국가철도공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와 관련해 민간전문가 조사단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조사단은 항타기 우측 지지대의 길이를 조절하는 유압밸브 내부 부품이 손상되면서 유압유 누유로 압력 저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항타기 지지 기능이 상실된 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현장조사 및 시험 10회, 관계자 청문 5회, 외부전문가 및 내부 검토회의 15회 등 30여 차례 조사 활동을 수행했다. 항타기 백스테이(지지대) 유압밸브 분해 및 성능 비교시험, 작업 대기 과정에서 지지대 실린더의 길이 변화 분석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 검증을 진행하는 등 원인 규명에 집중했다.
조사단은 또 사고 전 일주일간 작업 대기 상태였던 항타기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이 누락되고, 약 일주일간 주박이 예정된 장비에 대한 안전 조치도 미흡했던 점을 간접 요인으로 지적했다. 전도사고 발생 전 비산방지망 교체 과정에서는 휴가 중인 조종사를 대신해 무면허자가 항타기 선회 조작을 수행한 사실도 확인됐으며, 조사단은 이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외벽 등 일부 시설이 파손된 데 따라 실시된 두 차례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됐으며, 상태평가·구조물 안전성평가·종합평가 결과 또한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재발방지대책으로 △유압장치 고장 대비 이중안전장치 설치 △경사각 표시장치·작업표시등·음향경보기 설치 △항타기 안정각 기준 신설 △유압배관 손상 방지 조치 의무화 △작업계획서에 따른 항타기 점검의무 △주박 시 케이싱 지면 근입 조치 △지반 기울기 확인 의무 부여 △강풍주의 예보 시 작업 중단 및 안전조치 의무 등 기계·작업·감독 기준 강화를 제안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 결과와 대책을 관계 지자체·유관기관 및 철도건설 현장과 공유하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와 과태료 처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항타기 등 중장비 작업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 관리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특별점검과 안전교육을 정례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도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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