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개정안 계류 중
부산교통공사 "국회 응답해야"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24일 '5만 동의'를 넘기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길이 열렸다고 25일 밝혔다.
국회에서는 지난 20년간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4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부산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했다. 공사는 청원 기간 현장 캠페인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시민 참여를 독려했다.
부산은 전국 특별·광역시 중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곳으로, 무임수송 비중이 높아 재정 부담이 그 어느 곳보다 크다.
이번 청원이 시민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안건은 조만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가 차원의 무임손실 보전 사례는 이미 존재한다. 정부는 과거 철도청이 코레일로 전환할 때 벽지노선 및 무임수송 손실에 대해 국비보전을 위한 '철도산업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최근 7년간 코레일에 무임손실의 80%가량인 1조2000억원을 국비로 지원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도시철도 운영기관만 원인제공자(정부) 무임손실 부담체계에서 제외된 구조적 불균형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공사 이병진 사장은 "이번 청원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부담이 더는 지방정부나 운영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교통복지 현안임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해 준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민 여러분의 청원 참여로 초고령화 시대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실현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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