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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정부 "생체정보 저장 안한다"

오늘부터 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정부 "생체정보 저장 안한다"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 절차를 도입한 것을 두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을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과 정부 통제 강화 우려가 확산되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안면인증 기술은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ㅊ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Y·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을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범죄 이용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예상하며,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안면인증 시 신분증 실물 여부도 판별하게 돼 신분증 복사본 등을 활용한 개통도 차단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어 "아직은 정식으로 제도가 도입되기 전으로, 시범 적용을 막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국민들께 제도의 취지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보다 철저히 관리할 것을 잘 설명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통신3사와 43개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 실시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과 함께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증명해야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3월 23일부터 안면 인증을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할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