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양도세 감면' 폐지 위기 맞은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불사"

다주택자 세제혜택 손질 움직임
주택임대인協, 단체행동 검토 나서
"의무 다한 만큼 특례 유지돼야"
등록임대 전·월세 '시세의 절반'
자동말소 땐 임차인 부담 두배로

'양도세 감면' 폐지 위기 맞은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불사"
지난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관련 안내가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특례' 지적과 관련해 관련업계가 헌법소원 등 단체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업자들은 10·15대책으로 사실상 매도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움직임 따라 단체행동"

11일 등록임대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를 중심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단계적 폐지에 반대하는 단체행동 검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이날 본지에 "정부 움직임에 따라 헌법소원, 단체행동 등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임대 등록 당시의 조건을 지켜달라"는 것으로 압축된다. 등록임대사업 열풍이 불었던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지방세 감면 확대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양도세 감면 확대 △종부세 감면기준 개선 △건보료 부담 완화 등 5가지 혜택을 당근책으로 제시했다.

현재 갈등이 커지는 부분은 양도세 감면 확대 부분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8년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정책을 발표했다. 성 회장은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무단 매각이 불가능하다"며 "의무를 진 만큼, 그에 따른 과세 특례 부여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앞으로 3년 동안 자동말소 예정인 서울 내 등록임대아파트가 3만7000가구를 넘어선다는 점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그 수는 2만2822가구에 달한다. 2027년과 2028년에도 각각 7833가구, 7028가구가 예정돼 있다. 성남 판교신도시(약 2만9000가구)를 훌쩍 넘는 규모다.

■임대아파트 매물로 나와도 문제

이 물량들이 모두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피해는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임대 아파트에 살던 3만7000가구는 가격에 맞춰 거주 지역 이동, 추가 비용 부담, 월세로 전환 등을 선택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등록임대아파트 월세·전세가는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담해야 할 가격이 두 배 가까이 뛰는 것이다.

정책적 혼란이 이어지며 지난해 5월 도입된 단기임대주택 제도 신청 수도 많지 않다. 실제 지난 8월 기준 신청 접수된 가구 수는 1000여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한정됐다는 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예상보다 신청 수가 훨씬 적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서울 내 임대업자 수도 빠르게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2020년 14만명을 넘던 서울 임대업자수는 지난해 9만7644명으로 10만명 아래로 내려왔다. 업계 관계자는 "2017년 정부를 믿고 임대 등록을 한 사람들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