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늦어질수록 협상력 약화"
경제 6단체, 긴급 호소문 발표..."조속한 처리 촉구"
김상훈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제 6단체는 3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6단체는 이날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6단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을 계기로, 미국은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산업경쟁력 저하도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적 긴장 고조 등 국제정세가 격변하는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지난해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관세 인하 등을 받아내는 대가로 총 3500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현재 상정된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한미 간 무역·투자 합의가 국가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준다며, 국회 비준 동의가 선행(헌법 제60조 1항)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조약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낮은 MOU에 불과하므로 별도 비준 필요없이, 특별법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 시한인 9일까지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야당인 국민의힘에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본회의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압박 속에 여야는 일단 오는 4일 특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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