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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환급도 부담인데…'무역법 301조' 카드에 수출 中企 '신중모드'

美 관세 환급도 부담인데…'무역법 301조' 카드에 수출 中企 '신중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대한 위법 판결에 대한 대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02.20.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우리 정부 입장과 기업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한국 수출 중견·중소기업계가 다시 긴장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자 즉각 통상법 122조(최대 150일간, 최대 15%의 수입 할증관세 또는 수입쿼터를 일시적으로 부과)를 근거로 글로벌 일괄 관세(15%)를 부과해 왔다.

이번 301조 조사는 한시적 관세 카드 종료를 대비해 추가적인 관세 부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美 '무역법 301조' 조사…철강·알루미늄 등 제조업 전반 타깃

13일 업계·정부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한국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각국의 정책·기업 관행이 철강·알루미늄·자동차·석유화학·전기차·전자·조선업 등 제조업 전반의 구조적 과잉 설비·과잉 생산을 초래하는지 들여다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상당수가 이번 조사 대상 섹터와 겹쳐 업계는 추가 관세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출 중견·중소 기업들은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해 상호관세 환급(지난해 4월 5일 이후 부과된 15% 상호관세·일부 품목관세 등) 신청 길이 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신중한 입장이다.

개별 기업이 입장을 표명했다가 미 행정부의 직·간접 보복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관세 환급도 법률 검토·비용 대비 환급액과 보복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정부의 대응과 업계 동향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지 시장에서 관세 압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품의 가치, 고객 서비스, 공급망 등의 본연의 사업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상황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산업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련 자국우선주의 압박 성격"

301조 카드는 직접적인 관세 부과에 디지털·서비스 영역의 비관세 장벽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USTR는 '2026 통상정책 보고서'에서 데이터 이동 제한, 알고리즘 투명성 요구, 자국 내 서버 설치 의무 등의 규제를 '미국 플랫폼 기업 차별'로 지목하며 무역법 301조를 언급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무역법 301조 조사는 배터리·전기차·철강·플랫폼·디지털 산업을 포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 자국을 우선하겠다는 압박의 성격이 짙다"며 "당장의 관세율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당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유지하면서, 주요 교역국 대비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 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