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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중복상장 차단… 낮은 주가 방치한 기업은 명단 공개 [자본시장 개혁]

李, 자본시장 신뢰·주주보호 중점
"주가 조작시 투자원금까지 몰수"
합동대응단 인력·조직 확대 시사
코스닥 2부리그 재편 역동성 강화
이달 RIA·개인투자용 선물환 출시

자회사 중복상장 차단… 낮은 주가 방치한 기업은 명단 공개 [자본시장 개혁]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자회사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낮은 주가를 방치하는 이른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을 상시 공개하는 등 자본시장 체질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코스피 5000 시대'를 넘어 한국 증시를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

정부는 우선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 거래소 심리 없이도 수사가 가능토록 했다. 현재 62명 규모인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도 새로 부여한다.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했다. 앞으로 신고자는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사기적 부정거래 적발 시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투자원금까지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고의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보다 2배 높이고, 위반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년 20~30%씩 과징금을 가중 부과한다. 회계부정 책임자에게는 모든 상장사 임원 취업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복상장 심사는 대폭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상장심사 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독립적으로 자금조달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다. 물적·인적분할뿐 아니라 인수·신설 자회사라 해도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낮은 주가(저PBR)를 방치하는 기업에 대한 '네이밍 앤드 셰이밍' 전략도 도입된다. 동일 업종 내 PBR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업은 밸류업 홈페이지에 리스트가 공개되며, 종목명에 '저PBR' 태그가 노출된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일정 기간 이 조치를 면제받는다. 아울러 기업이 보유한 토지 등 주요 자산에 대해 공시지가를 활용한 주석 공시를 의무화해 장부가액과 실제 가치의 괴리를 해소할 계획이다.

■코스닥 '프리미엄·스탠더드' 분리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 구조도 개편된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과 '스탠더드' 세그먼트로 분리하고, 프리미엄 구간에는 엄격한 진입·유지 요건을 적용해 우량기술주 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부실·저성과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해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 한 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이 예년보다 3배가량 늘어난 150개 내외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 장기투자 확대를 위한 신상품 출시도 속도를 낸다.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주식 재투자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등은 이달 출시된다.
또한 단일종목 상장지수펀드(ETF), 기업성장펀드(BDC),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2·4분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 유입을 위해서는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 후속 조치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영문공시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외충격에 대비해 10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