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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공익채권 동의율 64.4%…정부기관 참여에 하루 만에 상승

홈플러스 공익채권 동의율 64.4%…정부기관 참여에 하루 만에 상승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2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2026.9.1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홈플러스의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이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64.4%까지 상승했다.

홈플러스는 2일 공익채권 분할상환에 정부기관들도 참여하면서 전체 공익채권자 동의율이 전날 59%에서 64.4%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정부기관의 공익채권 분할상환 참여와 관련해 "공익채권에는 임금채권과 상거래 대금뿐 아니라 세금과 4대 보험 등 공공기관 관련 채권도 포함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동의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익채권은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임직원 급여, 최직금, 전기료, 임차료, 납품업체 물품 미지급 대금 등을 뜻한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날 물품대금 채권자 동의율은 66.2%로 집계됐으며, 임직원 동의율은 88%다.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가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종 동의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공익채권자는 회생계획안 표결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다만 홈플러스가 제시한 회생계획안에는 공익채권을 분할 상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채권자들이 분할상환에 동의하는지가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꼽힌다. 법원도 이날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을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안에 공익채권을 전액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미지급 납품대금 등 공익채권 규모는 5032억 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이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진행한다.
회생계획안 가결에는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율이 높아질수록 홈플러스가 제시한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동의로 인한 차별이나 피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직 일부 공익채권자들이 혹시나 하는 걱정으로 아직도 동의를 미루고 있다"며 "오늘까지 인가를 위한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칫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분할상환 동의를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