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7438건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 피해 58.4% 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의 계약해제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43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1705건에서 2024년 2532건, 지난해 3201건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37.0%에 달했다. 같은 기간 해외 여행객 수 연평균 증가율인 14.1%보다 증가 폭이 컸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계약해제·해지·청약철회 거부나 과도한 취소수수료 등 '계약해제 관련'이 58.4%(434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이 27.2%(2020건), '부당행위'가 5.3%(394건) 순이었다.
특히 여행사나 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면 항공사 수수료에 여행사 자체 발권·변경·환불 대행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 실제 한 소비자는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291만8000원에 구매한 뒤 5일 만에 취소했지만, 여행사 취소 수수료와 항공사 취소 수수료를 합쳐 총 77만원을 부담했다.
결항·지연 관련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등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이 어려울 수 있어 여행자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위탁수하물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관련 피해구제 131건 가운데 가방·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파손 103건, 지연 16건, 분실 12건이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전 판매처별 취소·변경 수수료와 출입국 규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 즉시 접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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