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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시장 규모 2년 새 3배 성장
투자수단·연금 운용처로 존재감
상장부터 퇴출까지 일관된 관리
중소형 운용사에도기회를 줘야
한국거래소 에프터마켓 개장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 애프터마켓이 개장돼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대상으로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연합뉴스
"상장지수펀드(ETF)가 개인투자자의 핵심 간접투자 수단으로 성장한 만큼, 상품 출시·운용 관련 규제를 시장 변화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A자산운용사 관계자)
자본시장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500조원 규모로 커진 ETF 시장의 상품 다양화와 상장·운용·판매 전반의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사태로 대표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되 일률적인 규제로 상품 혁신과 투자 선택권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상장부터 사후관리까지 신뢰 높여야
14일 본지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4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ETF 제도 개선'은 정책 개선 과제 중 2위에 올랐다.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국내 ETF 시장 순자산총액은 약 454조원으로, 지난 2024년 9월 10일에 비해 2년 새 약 2.96배 늘었다. 지난 6월에는 국내 ETF 순자산총액이 500조원을 넘어서기도 하면서 대표적인 투자 수단이자 연금자금의 운용처로 존재감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성숙을 위해 ETF 상품을 상장시키는 단계부터 운용과 퇴출까지 관리체계를 일관되게 갖춰야 한다고 했다. 상장 심사와 유지·폐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시를 통해 투자자가 상품의 상태와 향후 절차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운용사도 신규 상품 출시와 자금 유치에 걸맞은 사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대규모 개인투자자 손실을 야기했다는 '삼전닉스 레버리지 사태'는 교육 등 ETF 투자자 보호 확대가 필요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1년 동안 ETF 시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 전 19년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며 "시장의 외형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지나친 경쟁, 규제 완화 등으로 생긴 부작용을 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불합리한 운용·세제 손질
시장 다양화를 위해서 낡은 운용규제와 경쟁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자산운용업계는 국채 투자 ETF가 적시에 출시되지 못하는 이유로 현행 실물채권 편입 규제를 지적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국가와 중국이 발행한 채권의 투자 비중을 30%까지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다. 경직된 규제가 상품 다양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시각이다.
연금자금의 장기투자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도 과제로 꼽혔다. 예를 들어 국내주식형 ETF는 일반계좌에서 매매차익이 비과세되지만,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인출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금자금이 ETF에 100조원 가까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국내주식 장기투자 유인을 떨어뜨리는 제도상 허들이나 과세 불균형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상관계수 제약과 괴리율 평가 체계, 거래소 상장 심사 등 과거 시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세부 사항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규제들이 상품의 다양성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최근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 제약(패시브 0.9 이상, 액티브 0.7 이상)이 액티브 ETF의 발을 묶고 있는 형국"이라며 "해당 규제의 완화가 액티브 ETF 시장 활성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20년 동안 대형사가 시장을 이끌어 온 만큼 시장 집중을 완화할 경쟁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소수 운용사 위주로 몰리는 시장 구조를 중소형사도 차별화된 상품과 운용 역량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주체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ETF와 기존 공모펀드가 함께 성장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email protected]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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