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계약 있을 경우 연장 가능
늦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해야
'5월 12일부터 무주택'·'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로 인해 당장 실거주하기 어려운 매수자에 대해 실거주를 유예하는 방안이 올해 연말에서 내년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다만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5월 실거주 유예를 올해까지로 설정했지만, 계속되는 지지율 악화와 집값 상승으로 인해 다시 한번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오는 18일 입법예고를 거친 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일인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에 해당 내용이 적용된다.
우선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오는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과 확대로 인한 실거주 유예 조치는 다음달 1일 시행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 후 4개월 내 등기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은 지난 5월 조치와 같다.
세입자가 있는 집의 경우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법이었다. 지난 5월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가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다시 1년이 연장되면서, 전세시장 안정화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는 의무 임대기간이 남았거나, 투지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방침이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당초보다 뒤로 조정된다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해당 시점으로부터 15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께 조정된다.
현 임대차 계약 기간에 추가해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도 인정된다. 잔여 임차기간만 인정되던 실거주 유예가 갱신계약도 추가로 인정되는 것이다. 갱신계약은 1회로 한정,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인 오는 2028년 9월 30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하지만 갱신계약이 있을 때는 다음달 1일 시행일로부터 최대 3년 3개월 간 유예된다. 이 경우 신청기간 15개월과 갱신 24개월을 더해 늦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갱신계약을 인정받기 위해선 △실거주 유예 신청 전 갱신계약 체결 △실거주 유예 기간인 내년 12월 31일 안에 시작 등의 조건을 갖춰야만 한다.
다만 매수자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 의무는 지난 5월 조치가 유지된다. 매수자 요건은 갈아타기 목적의 유예를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난 5월 12일부터 무주택을 계속 유지한 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소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정책으로 인해 갑자기 쏟아져 나올 임차인들이 전세 시장의 거래 절벽으로 인해 주거난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계속되는 집값 상승과 지지율 하락도 조치 변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이탁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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