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반복 심의·차단 1만6390건
'후후티비' 한 사이트에만 205차례 시정요구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자료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들이 접속차단을 당하고도 주소만 바꿔 다시 문을 열면서, 관련 사이트들에 대한 심의 건수만 3년여간 1만6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저작권 침해 접속차단 시정요구의 약 67%에 해당하는 규모다. 개별 주소를 차단하는 방식만으로는 대체사이트의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총 2만4297건이었다. 이 중 주소 변경이나 대체사이트 개설에 따른 반복 심의·시정요구는 1만6390건으로 집계됐다.
반복 심의 건수는 △2023년 6236건 △2024년 5771건 △2025년 1877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2506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사이트별로는 '후후티비'가 205차례 시정요구를 받아 가장 많았다. '아지툰' 146차례, '뉴토끼' 137차례, '티비위키'와 '티비착'이 각각 117차례로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티비위키'에 82차례, '뉴토끼'에 45차례 시정요구가 이뤄졌다.
황 의원은 주요 불법 사이트의 이름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된다며 검색을 통한 접근 문제도 제기했다. 기존 주소를 차단해도 이용자가 변경된 주소나 대체사이트를 찾아갈 수 있는 만큼, 검색 노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방미심위는 접속차단을 의결한 뒤 국내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에 차단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출 자료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사례는 없었다.
황 의원은 "불법 저작물 사이트를 수백 번 적발하고 차단해도 검색 한 번으로 다시 찾아갈 수 있다면 K-콘텐츠 생태계와 창작자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주소를 바꿔 가며 단속을 피하는 현실에 맞춰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사이트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수사 의뢰와 검색 노출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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