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덕신공항 공사비의 현실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업 착공 속도가 더는 늦춰지지 않도록 이를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지방부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신공항과 거점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조성공사 사업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지방부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신공항과 거점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2035년 개항'을 차질 없이 달성하려면 이달 중 부지조성공사 예비계약을 맺고 내달 우선시공분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러·우전쟁,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자재비 상승에 대응한 공사비 현실화가 더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당초 가장 신속한 해결 방안으로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국책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지침 개정보다 국토부 소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민운동본부는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이 늦어져 예비 계약과 우선시공분 착공이 다시 지연된다면 전체 부지조성공사 일정은 물론 2035년 개항 목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정부는 특별법 개정에 앞서 기본설계 기간 중 불가항력적인 국제정세 변화로 생긴 공사비 상승분을 최종 계약금액과 총사업비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확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특별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착공하는 방식이 아닌, 공사비 상승분 반영을 먼저 확약해 공사 일정을 지키고 특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을 하자는 주장이다.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2035년 개항' 일정 준수는 물론, 공정 혁신과 집중적인 자원 투입을 통한 조기개항을 목표로 '가덕신공항 정상 건설 범정부 TF팀'을 구성하길 촉구한다"며 "또 지역 여·야 정치권과 부산시는 조속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해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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