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지난해 10·15 대책 영향으로
토지만 토허가 해제
국토부 "교통난 해결할 것"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공개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는 서울 강서와 경기 김포·남양주·하남 등 9곳, 총 10만 4000가구 규모다. 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기 김포와 구리 등 6곳에 신규 주택 7만6700가구를 공급한다. 앞서 8·13 대책을 포함하면 총 10만4000가구가 공급되는 것이다. 정부는 앞선 대책에서 지정했던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송파 일부를 제외하고 해제하기로 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경기권 6개 권역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김포 아라(3만7000가구) △구리 건원(1만4600가구) △하남 미사 K-컬처(1만2000가구) △하남 감일2 (6500가구) △의정부 다락원(2600가구) △고양 대곡지식융합(4000가구)다.
이번 발표는 지난 8·13 대책 후속 조치로 당시 발표되지 않았던 나머지 지구에 대한 것이다. 지난번 발표됐던 서울 강서(1000가구)·남양주도심(2만1700가구)·광주역세권2(4500가구) 등 2만7200가구를 더해 총 10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13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택지 후보지 영향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송파구 일부를 제외한 서울 전역의 토지 영역에 대한 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것이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감일2지구는 송파와 인접해 있어 사업지역 영향권이라 볼 수 있다"며 "서울은 송파 일부만 남고 나머지는 해제된다고 보면 된다. 오는 11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서명했다. 다만 지난해 발표된 10·15 대책에 따라 아파트 등 건물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해당 구역들에 대한 착공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030년까지 착공에 돌입할 계획인 만큼, 이르면 오는 2033년에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포와 하남 등 교통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홍 장관은 "김포는 교통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5호선 연장에 대한 예타가 통과됐고,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착수하고 있다. 기존 행정절차 속도보다 빠르게 진해앻서 교통난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서울이 제외된 이유를 두고 용산공원 개발과는 선을 그었다. 홍 장관은 "서울에 이번 공급이 없는 것은 용산공원 사안과 상관이 없다"며 "용산 미군 반환기지 개발은 입법화와 공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사안은 논외로 했다. 현재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답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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