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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맞벌이 부부 "5년 뒤 은퇴인데 노후자금 1억원 부족하대요"[재테크 Q&A]

월 350만원 생활비 기준…매년 2084만원씩 저축해야

55세 맞벌이 부부 "5년 뒤 은퇴인데 노후자금 1억원 부족하대요"[재테크 Q&A]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Q. 55세 A씨는 동갑내기 배우자와 맞벌이 중이다. 두 자녀 가운데 첫째는 취업해 독립했고 막내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함께 살고 있다. 자녀 교육이 거의 끝났지만 막내의 취업 시기를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 부부의 퇴직도 다가오면서 노후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40대까지는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50대에 들어서면서 은퇴 후에도 현재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은퇴생활비로 월 500만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과 금융자산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하다. 남는 돈으로 주식을 사 왔으나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를 계속할지도 고민이다.

55세 A씨 부부 수입·지출 및 자산 현황
구분 금액 세부 내용
월수입 750만원 부부 합산
월 고정비 94만6000원 보험료 55만원, 통신비 14만원, 인터넷 구독료 2만6000원, 기부금 3만원, 부모님 관련 비용 20만원
월 변동비 290만원 관리·공과금 30만원, 교통비 30만원, 식비·생활비 150만원, 막내·부부 용돈 80만원
월 저축 75만원 연금저축
월 지출·저축 합계 459만6000원 고정비·변동비·저축 합계
연간비용 2300만원 -
총자산 12억5200만원 CMA 6500만원, 발행어음 5000만원, 주식 2억900만원, 연금저축 8800만원, 예상 퇴직연금 2억4000만원, 거주 아파트 6억원
부채 없음 -
예상 국민연금 월 280만원 65세부터 부부 합산
(금융감독원)

A씨 부부의 월수입은 750만원이다. 고정비는 보험료와 통신비, 부모님 관련 비용 등 94만6000원이며 변동비는 관리비와 식비·생활비, 용돈 등 290만원이다. 연금저축에는 월 75만원을 납입하고 있으며 연간 비정기지출은 2300만원이다.

자산은 CMA 6500만원, 발행어음 5000만원, 주식 2억900만원, 연금저축 8800만원, 예상 퇴직연금 2억4000만원과 시세 6억원 상당의 거주 아파트다. 총자산은 12억5200만원이며 부채는 없다. 65세부터 받을 부부 합산 국민연금은 월 280만원으로 예상된다.

A.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처럼 소득이 정점에 이른 50대는 인생 후반기에 필요한 자금과 그동안 쌓은 자산의 형태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자산을 현금·투자·연금·사용자산으로 구분하고 필요한 시기와 목적에 맞춰 배분할 필요가 있다.

A씨 부부는 부채가 없고 자녀 교육도 마무리 단계여서 은퇴 후 정기적인 생활비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부부 의료비와 부모 부양비, 주택 수리비, 차량·가전 교체비, 자녀 결혼자금과 여행비 등 목돈으로 필요한 유동자금은 예상보다 많을 수 있다.

금감원은 A씨 부부가 예상한 월 500만원은 현재의 소비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봤다. 상담자료상 서울·수도권 부부의 적정생활비는 월 330만원 수준이다. 은퇴 시점에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다고 가정하면 A씨 부부에게 필요한 생활비는 월 350만원, 의료비와 자녀 결혼자금 등을 포함한 유동자금은 3억5000만원으로 추산됐다.

65세부터 국민연금 월 280만원을 받더라도 생활비가 매달 70만원 부족하다. 월 350만원을 90세까지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모두 반영하면 일시금 기준 약 1억원이 모자란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5년 동안은 월 350만원을 금융자산에서 충당해야 한다.

현재 CMA와 발행어음, 주식 등 현금·투자자산은 3억2400만원이다. 여기에 연간 저축 가능 금액 2084만원을 5년간 모으면 1억420만원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5년 동안 이 금액을 저축해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채우도록 제안했다.

현금·투자자산은 은퇴 후 필요한 유동자금 3억5000만원을 마련하는 데 활용한다. 무리하게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물가상승률보다 1.5~2% 높은 수준을 목표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단기간에 쓸 자금은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 운용이 가능한 자금은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에 분산한다. ISA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자산이 부부와 상품별로 분산돼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소득 종류와 가입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 등 세제적격연금에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IRP로 옮긴 뒤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30~50% 줄일 수 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거주 아파트를 활용한 주택연금도 검토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50대는 인생 후반기를 계획하면서 앞으로 받을 연금과 그동안 쌓은 자산의 형태를 돌아볼 시기"라며 "필요한 자금의 시기와 형태를 정한 뒤 안정성과 수익성, 절세 효과를 고려해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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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