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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시화...업계도 "과세 로드맵을 못 박아야" [크립토브리핑]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시화...업계도 "과세 로드맵을 못 박아야" [크립토브리핑]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제공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과세를 네 번째로 미루는 쪽으로 정부 여당의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일 유예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제 쟁점은 '유예하는 동안 어떤 장치를 마련하느냐'로 옮겨 가고 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4일 입장문을 내고 입법 로드맵을 조건으로 건 2년 유예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4개항 입법·시행 로드맵'을 조건으로 오는 2029년부터 과세하도록 2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재차 유예가 없도록 '4개항 입법·시행 로드맵 조건부'로 2029년부터 과세하는 2년 유예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내년 1월부터는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가 부과된다. 연 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공제 후 4,750만 원의 22%, 즉 1,04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는 주식 매매 차익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가상자산 과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시작됐다. 당초 시행 시점은 2022년 1월이었지만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다.

KDA는 세 차례 유예의 원인과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를 감안해 네 가지를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주식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가능한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기본법)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전에 입법할 것, 주식 수준의 과세 상세기준을 내년 말까지 입법·고시할 것, 과세 인프라를 오는 2028년 11월까지 완벽하게 구축할 것, 국내 거래소를 글로벌화할 것이다.

KDA는 해외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회원국이 130개국인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는 2023년 11월 '동일 업무, 동일 위험, 동일 규정' 원칙에 따라 기존 증권법을 차용하는 국제 공동 권고안을 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7월부터 암호자산법(MiCA)을 시행 중이다. 일본은 2017년부터 거래소 허가제를 운영했고, 그 덕에 2022년 5월 루나·테라 사태 때 피해가 가장 작은 나라로 평가받는다고 KDA는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1단계 이용자보호법의 부대의견에 따라 금융당국이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법안을 이미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 여야도 지난해 대선 이후 당 차원의 법안을 냈기 때문에 KDA는 "선택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2단계 법의 시한을 내년 상반기로 잡은 이유는 두 가지다. 과세 관련 법령이 이 법에 규정될 자산과 거래의 개념을 기준으로 개정되기 때문이다. 또 법에 담겨야 할 내용의 20%만 규정한 1단계 법도 공포 1년 뒤에야 시행됐다.
이를 감안하면 2단계 법도 하위법령 정비와 행정 준비를 거쳐 공포 1년 뒤인 2028년 하반기에야 시행할 수 있다.

강성후 회장은 "국회, 여야 정책위원회, 정부 당국에 대한 정책 건의 등을 통해 입장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KDA는 2024년 11월에도 2025년 1월 과세를 앞두고 "선(先) 관련법 입법·시행, 후(後) 과세 시행을 위한 2년 유예" 성명을 냈고, 이것이 2027년 과세방침 확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