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평증축에도 2차 안전진단 요구
목동우성 내년 이주 앞두고 암초
吳 리모델링 촉진책 언급했지만
현장은 거꾸로..."법에도 없는 모순된 규제"
서울시가 2023년 7월 마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 방안' 일부.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감도. 양천구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 촉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업의 발목을 잡는 새로운 규제가 또다시 발견됐다. 서울시가 내년 이주를 앞둔 수평증축 단지에 3년 전 마련한 지침을 바탕으로 '2차 안전진단'을 요구하면서다. 약 80곳의 사업장이 수년간 표류할 위기에 처하면서 업계에서는 "법에도 없는 모순된 규제로 리모델링을 옭아매고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최근 양천구청으로부터 권리변동계획 수립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방안'을 준수하라는 조건을 통보받았다. 서울시가 2023년 7월에 마련한 해당 문서에는 '수평증축에 수직증축과 동일한 안전기준(2차 안전점검)을 적용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수평증축만 하는 목동우성은 현행 주택법상 2차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다. 층을 새로 올려 상부 하중을 추가로 지탱해야 하는 수직증축은 안전진단 B등급 이상을 받고 이주·철거 후 2차 안전진단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반면 좌우·앞뒤로만 면적을 넓히는 수평증축은 추가 상부 하중이 없어 C등급으로도 추진할 수 있고 2차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는다.
3년 전 지침이 이제야 수면 위로 올라온 이유는 그동안 권리변동계획이 확정된 수평증축 단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양천구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 허가를 받은 이 단지는 지난달 24일 권리변동계획 확정 총회를 마친 만큼 구청의 최종 승인을 받고 분담금을 확정하면 내년 상반기 이주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목동우성은 2차 안전진단을 피해 당초 계획했던 필로티 설계까지 포기했다"며 "온갖 규제를 지나 어렵게 인허가를 받아내자마자 또 규제 감옥에 갇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절차
2차 안전진단이 추가될 경우 이주·철거 후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은 물론 최악의 경우 시공사 계약 해지와 사업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 2차 안전진단을 거친 청담건영·신답극동은 통과에만 1년 이상이 걸렸고 구조보강비만 수십억원이 추가됐다. C등급 단지가 B등급 수준의 보수·보강을 강요받으면 분담금이 더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공사인 GS건설은 본계약 체결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기간이 얼마나 지연될지 모르고 구조보강 내역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사비를 확정하면 나중에 생길 추가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면 서울에서 조합설립까지 마친 사업장 약 80곳 모두 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우려했다.
목동우성 조합과 시공사,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일 서울시 담당자와 면담을 갖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과거 내부 문서에 발목이 잡혀 있는 만큼 서울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입장을 바탕으로 강화할 것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리모델링 촉진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답답한 점을 해소하려 노력 중"이라며 "여러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좋아지는 쪽으로 하되, 안전과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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