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문사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3개사가 가격 담합 행위를 벌였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사업자가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한다. 2023년 기준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 규모는 약 2870억원이며,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은 100%이다. 전주페이퍼 45.8%, 대한제지 34.2%, 페이퍼코리아 20.0% 등이다. 2020년 이후 신문용지 제조에 필요한 신문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3개 사는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했다. 약 1년 9개월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3개 사는 신문용지 1톤당 가격을 2021년 10월, 2022년 6월 각각 6만 원씩 인상했다. 결국 평균 가격이 약 12만원(16%) 올랐다. 인상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은 3개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했다. 공정위는 "신문 발행에 있어 필수적인 신문용지 가격을 상승시켜 거래상대방인 신문사 등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종이 신문의 구독료 상승으로 이어져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가 상승을 이유로 한 과점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21 09:02:08[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물가상승(인플레이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식료품 가격 담합 금지가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고 16일(현지시간) 친민주당 언론 CNN이 보도했다. 해리스는 이날 선거 유세 도중 식료품 업체들이 인플레를 악용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할 경우 벌금을 새로 부과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웨버주립대 경제학 교수 개빈 로버츠를 비롯한 경제전문가들은 해리스의 제안은 가격 담합 해소 보다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츠 교수는 가격이 높을 때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지 않는게 최상책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일부 주에서 통과시킨 가격 담합 금지령이 오히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비싸진 식료품을 더 구매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소고기 가격이 비싸지면서 경우 소비자들은 저렴한 다른 육류나 단백질을 더 찾았으며 소고기는 비싼 가격에도 구입을 할 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선반에 더 오래 남았다고 설명했다. 로버츠는 해리스의 계획이 식료품 산업의 경쟁력도 높여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업체들이 더 높은 순익마진을 거둘 수 있는 것을 막는다고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경제 고문으로 활동한 제이슨 퍼먼도 가격 담합 금지법안으로 소비자들이 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해리스의 발언이 현실이 아닌 미사여구로 끝나는게 자신의 바램"이라고 했다. CNN은 미국의 물가가 오른 것에 대해 가격 담합이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가격 담합이 지난 2021년부터 급격하게 올랐던 미국 물가를 촉진시키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상승한 제품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크고 여기에 상승한 임금과 정부의 부양책 지급으로 저축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가격 담합이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CNN은 기업들의 순익이 증가한 것은 욕심이 아닌 수요와 공급 관계 때문으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8-17 21:41:28[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사전지정 제도' 등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정부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사전지정 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우리나라 시장 환경이나 통상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가장 바람직한 내용으로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지난해 12월 입법 계획 발표와 동시에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전 규제'라며 강력 반발했고, 공정위는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의식해 법안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사전지정 제도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사전지정제이며 영국, 독일의 관련 규제도 사전 지정제다"라며 "최근 나온 일본 법안과 인도 역시 DMA와 유사해서 사정 지정일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행된 EU의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린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은 그 특성상 승자독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이 안돼 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보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국회와 논의해서 입법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벤처업계 등과 지난 4월부터 월 2회 가량 학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상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불법 담합으로 인한 것은 정부가 적극 개입할 일이고 정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모니터링전담팀을 만들었고, 조사품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이나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 등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담합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무분별하게 담합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하거나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에스케이(SK)텔레콤·케이티(KT)·엘지(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한 위원장은 "조사를 완료했고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됐다"며 "관련 매출액을 확인해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기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잘 협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심의 절차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신 3사는 2015년∼2022년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사들이 내부 정보를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하게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통신 3사의 담합과 관련된 매출을 수십조원으로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통신 3사가 수조원대 과징금을 물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16 11:34:02[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음료 가격 담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롯데칠성, 코카콜라, 동서음료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국내 음료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이들이 담합을 통해 음료 가격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민생 경기에 체감이 큰 의식주 담합 행위에 대해 잇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부터 설탕 제조업체들과 육가공 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09 12:22:44[파이낸셜뉴스]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4개 강섬유 제조·판매사가 가격담합 행위를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섬유는 터널공사 중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할 때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섬유다. 4개사는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했다. 또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담합 행위는 1년 6개월 동안 전화 연락 및 만남을 통해 수시로 진행됐다. 그 결과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됐고, 2020년 12월경 961원이던 단가가 2022년 5월경에는 1605원으로 67%나 급등했다. 이 기간 원자재 가격 또한 약 62% 올랐지만 4개사는 이 사건 담합으로 단기간 내에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등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22 10:58:4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 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자료 요청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이 포함된다.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 가격 결정에 관여하면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평가 결과에 따른 과징금 감경 등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대상이었지만 55개 준정부기관, 260개 기타 공공기관, 410개 지방공기업이 포함된다.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은 조달청의 조달 시스템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각 시스템으로도 자료 제출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내년 2월부터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부당한 경영 활동 간섭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021년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경영활동 간섭)를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면 안된다. 법 위반 시 공정위가 납품 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영 간섭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므로 현재도 제재 대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6개 협의회는 공정거래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리점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약관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등이다. 정부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CP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CP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상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2-31 11:03:39LG전자가 액정표시장치(LCD) 가격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해외 디스플레이 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정우채·남원석 판사)는 LG전자와 해외법인들이 대만 에이유옵트로닉스(AUO),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UO와 한스타 디스플레이가 각각 291억여원, 37억여원을 LG전자와 해외법인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LG전자가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 주요 제품의 가격 유지와 인상을 논의하고 주요 제품의 최저 목표가격 합의, 선전량 및 가격정보 교환 등 공동행위를 해 경쟁을 부당 감소시키거나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패널 가격과 공급량 담합 행위를 적발, AUO와 한스타 디스플레이 등 다수의 패널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LG전자는 패널 업체들의 담합으로 완제품 가격이 올라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대만 업체 5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소송 과정에서 AUO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업체들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피고들은 대만 법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자국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항변했다. 담합업체 중 LG디스플레이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LG전자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분쟁이 된 사항과 당사자들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면서 "LG디스플레이와 독립된 법인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LG전자가 담합에서 동일한 행위 주체로 봐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27 18:13:28[파이낸셜뉴스] 침대 스프링용 강선 등의 강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0개 제강사 5년이 넘게 가격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10개 제강사에 과징금 548억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는 검찰에 고발한다. 이번 사건은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고려제강 등 10개 제강사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48억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제강사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이다. 이 중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은 검찰 고발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10개 제강사는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영업팀장 모임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강선 제품의 가격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10개 제강사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를 기회로 가격을 공동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제강사들은 원자재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 기간에도 기존의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가격 인상을 논의하는 등 3차례 합의를 이어가며 담합을 지속했다. 10개 제강사는 원자재 가격 하락이 예상되거나 제품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 하락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수익 보전을 위하여 판매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법 위반기간 동안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 가격이 최대 약 120%(660→1,460원/kg)까지 급격하게 인상됐다. 그 밖에 자동차 및 정밀기계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도 급등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흥산업을 제외한 9개 제강사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하고, 대강선재를 제외한 9개사에 과징금 총 548억66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대흥산업의 경우 현재 제강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시정명령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또한, 이 사건의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개 제강사(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0-18 10:38:2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달성군(현풍·유가·구지) 소재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인 골프존(골프존파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21년 5월 신규 개업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는 인근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의 쿠폰발행 등 판촉활동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요금이 비싸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가맹본부에게 인근 가맹점들의 쿠폰발행 등 과열경쟁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가맹본부는 지역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체 지류쿠폰을 발행하거나 요금을 할인해 영업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요금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참석해줄 것을 공지했다. 대구 지역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은 모임에서 만나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이후 소비자들에게 기존 쿠폰을 회수하고 신규 쿠폰 발행을 중지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포함 5개 사업자들의 본 사건 담합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인 가격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스크린골프연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블레싱스크린골프클럽, 라운지스크린골프연습장, 브이원스크린골프, 골프존 등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9-19 09:41:36국내 온라인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서비스 시장을 양분하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고객서비스 조건을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료서비스를 축소해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 또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행위는 구직자들에게도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구직자 이력서 열람 등 유료…"결제 주기 단축하자"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알바몬 운영사인 잡코리아, 알바천국 운영사인 미디어윌네트웍스 등에 과징금 총 26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알바몬이 15억9200만원, 알바천국이 10억8700만원이다. 알바몬(2020년 점유율 64.1%)과 알바천국(35.9%)은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의 1·2위 독과점 사업자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검수 대기가 없는 즉시 등록 구인 공고나 눈에 잘 띄는 배너형 구인 공고, 구직자 이력서 열람, 알바 제의 문자 등은 유료 서비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특히 2018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시장 규모의 축소가 예상되자,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결제 주기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단독으로 서비스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할 수 있으니 담합을 모의해 경쟁을 차단한 것이다. ■이용자 반발 고려…시차 두고 시행이들은 모임·휴대폰·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무료 공고 게재기간 및 무료 공고 건수 축소, 무료 공고 불가 업종 확대, 무료 공고 사전검수시간 연장 등을 합의했다. 이용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약 1주일 시차를 두고 이를 적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매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무료 서비스 추가 추소, 유료 서비스 가격인상, 유료 공고 게재기간 축소 등을 추가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무료공고 게재기간을 추가로 축소하고(7일→5일) △무료공고 게재건수를 줄였으며(ID당 5건→3건) △무료공고가 불가한 업종도 확대(자동차 판매 등 10여 업종)했다. 유료서비스 또한 △공고 게재기간을 더욱 축소(21일→14일)하고 △이력서 열람서비스 및 알바제의 문자 상품 등의 유효기간도 단축해 이용자들이 상품을 더 자주 구매하도록 했다. 즉시등록 상품의 가격을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약 14% 인상했다. 또한 양사 간 차이가 있었던 이력서 열람서비스, 알바 제의 문자 상품의 가격도 건당 440원으로 동일하게 올렸다. 이들은 2019년 3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후에야 담합을 중단했다. 고인혜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알바몬·알바천국 구인 사업자는) 대기업보다 중소 사업자, 동네 소상공인 이용자가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담합으로 부담이 더 가중되고 구직자들도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 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가격담합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7-24 18: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