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및 6대 광역시 헬스장 2000개를 조사한 결과 10%는 여전히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올해부터는 어린이수영교실 등 체육교습업도 가격표시제 적용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작년 서울 및 6대 광역시 소재 2019개 헬스장 가운데 가격표시제를 이행한 업체는 1802개(89.3%)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점검 대상을 종전보다 2배 확대했다. 반면 217개 업체는 공정위의 모니터링에도 가격준수제를 미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217개 헬스장에 대해 위법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표시광고법에 따른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임직원 등 개인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 관련 협회,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관할·소속 사업자가 가격표시제 내용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가격표시제 적용대상에 어린이수영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전국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2-06 08:59:56[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대형마트,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이 점검 대상이다. 정부 합동점검반은 은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로 구성됐다. 이번 합동 점검은 설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의 판매가격, 단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 표시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처벌보다는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가격표시제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상인, 소비자 등과 현장소통을 강화해 가격표시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1-29 14:18:52[과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고자 오는 16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에 나선다. 과천시는 관계공무원과 소비자교육중앙회 과천시지회 회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반은 해당 점포와 약국 등에서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내용 안내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다. 이진석 일자리경제과장은 8일 “신종 코로나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번 현장점검 활동을 통해 시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2-08 22:20:04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5일부터 14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대형마트,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이 대상이다. 합동 점검반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관계자로 구성됐다. 점검반은 추석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집중 점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처벌' 보다는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선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8-09-04 10:01:15산업통상자원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 표시제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산업부는 15일부터 한달간 전국 대형마트, 상점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다. 또 17개 시도(시.군.구 포함)가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위반 등에 대한 자체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산업부 서기웅 유통물류과장은 "이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은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아울렛 등) 등이 대상이다. 상점가 내 완구점.악기점.운동용품점 등도 집중 점검한다"고 말했다. 또 서 과장은 "설 제수품목(과일, 생선 등)과 생필품(쌀, 두부, 우유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 법 위반 소매점의 경우, 추가 점검과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조치(시정권고, 과태료 부과)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계도, 교육 및 홍보(가격표시제 실시 안내자료 배포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8-01-14 17:59:0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화훼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화훼가격표시 푯말을 자체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4일 aT에 따르면 대형마트 내 화훼 판매점의 경우, 대부분 가격을 표시하고 있으나 개인 소매점포는 가격표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소비자가 꽃집을 방문할 때 판매가격을 문의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aT는 꽃 판매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화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를 확산시키고자 3종류(별, 하트, 해바라기 Type)의 꽃 가격표시 푯말을 제작했다. 올해는 (사)한국화원협회 소속 착한꽃집 296점포와 aT 화훼공판장 내의 화환점포 20개소에 우선 배포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꽃 가격표시제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심정근 aT 화훼사업센터장은 "이젠 꽃도 공산품처럼 가격표시제가 정착되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 져야 꽃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9-29 17:11:11내년부터 경기지역의 모든 학원과 교습소 등에 수강료 표시를 의무화 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전면 도입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8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옥외 가격표시제를 통해 학원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도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올 12월 31일까지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포함한 학원비 일체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도교육청은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됨으로써 학원.교습소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적정한 학원비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6-11-08 09:49:27교육부는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해 전국의 시‧도규칙 개정을 연말까지 모두 완료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시도규칙 개정이 완료된 충북, 대구, 강원, 광주‧울산‧충남과 서울‧부산 등 8개 시도교육청에 이어 나머지 9개 시도교육청은 개정을 진행중으로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도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교습비 등을 ‘외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50만원∼2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도규칙 개정이 완료된 8개 시도교육청의 옥외가격표시제 시행률은 지난달 기준으로 61.1%로 전국 시도별 시행률은 39.2%로 나타났다. 시도규칙이 시행 초기인 만큼 시행률은 높지 않으나, 규칙개정이 완료되는 연말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옥외가격표시제는 교습비등을 주‧출입구 주변, 창문 등에 게시‧부착해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학원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 및 사교육비 경감 취지에서 시행중이다. 교습과목‧교습비‧강사 등의 학원 정보는 교육청 홈페이지 및 ‘전국학원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전국학원정보앱에서는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나이스(NEIS)에 등록된 12만4000여개 학원‧교습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6-08-11 09:40:42이.미용업 및 음식점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에 이어 학원과 교습소 외부에도 수업료를 부착하는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초 교습료 부착을 의무화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오는 7월부터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의무 시행한다,. 그러나 학원가 및 학부모들은 외부표시제 시행 기대보다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앞서 시행된 '옥외가격표시제'가 별다른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표시제'가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의무 시행된다. 위반 시에는 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과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돼 31점 이상 누적될 경우 '교습정지' 66점 이상 누적되면 '등록말소'처분을 받는다. ■교습료 학원외부 표시.. 학원장.학부모 '시큰둥' 그러나 학원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의 학원 선택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서울 목동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이모씨(49.여)는 "학부모들이 대개 학원을 선택할 때 교습비보다는 수업의 질을 보는데 가격을 게시한다 해도 소비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목동 인근에서 초등 전문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김모씨(50)도 "교습료 부착은 학원 등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모든 학원이 교재비 등 부대비용이 포함된 최종 교습료를 공개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대 인근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학원들 간 경쟁이 치열해 교습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소비자들이 학원을 비교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임모씨(50.여)는 "교습비 게시는 하되 실제 지불하는 교습료와 다를 가능성이 높다"며 "교습비 현금 지불 등을 유도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옥외가격표시제' 효과 별로..교습료 표시는· 교습비 외부표시제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는 것은 앞서 시행된 이.미용업과 음식점 등의 옥외가격표시제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이.미용업과 음식점 등에 서비스 이용료와 음식 가격 등을 가게 밖에 표기토록 했지만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불만을 제기한다. 미용실의 경우 상당수 소비자가 옥외 표기 가격과 실제 지불금액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전국 211개 미용실을 대상으로 옥외표시가격과 실제 지불금액을 조사한 결과,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곳이 84.7%(179곳)에 달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의 불신이 쌓이고 있다. 이.미용업주들은 고객 모발상태에 따라 시술가격이 달라져 애당초 정확한 가격은 표기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가격부착 여부에 대한 단속도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제대로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이.미용업이나 음식점 등은 단속 담당자가 구청 당 1명 정도여서 한달에 한번, 분기에 한번 등 주기적 단속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2016-05-31 17:16:55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선택 비교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부터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기계 가격은 제조업체가 제시한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판매업자는 농업기계를 판매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농업인에게 구매를 유도했다. 이는 농업기계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농업인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결국 농업기계 가격의 불신을 초래함에 따라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를 추진한다. 가격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모든 농업기계와 트택터 등 주요 6개 농업기계의 부품이 해당된다. 표시의무자는 농업기계 또는 농업기계 부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업자이며, 표시방법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면 된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 가격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업기계 가격표시가 기대되며, 농업기계 가격 거품이 제거됨으로써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가격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농업기계 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6-04-22 15: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