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추위와 폭설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교통대란과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포천 이동의 기온이 영하 21.1도까지 떨어졌다. 가평 북면 영하 20.8도, 파주 판문점 영하 20.6도, 연천 신서 영하 20.4도 등 경기 대부분 지역이 영하 15도 안팎을 기록했다. 강원도도 평창 영하 18.3도, 태백 영하 17.5도, 춘천 영하 17도 등 강추위가 이어졌다. 광주·전남 지역은 이틀째 폭설이 계속됐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전남 영광 낙월도가 11㎝로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고, 신안 임자도 10.8㎝, 진도 9.7㎝, 장성 9.1㎝, 무안 해제 8.6㎝, 광주 7㎝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 서해안은 밤부터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해 12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해남, 무안, 신안, 진도 등에서는 시간당 1∼3㎝의 많은 눈이 예상된다. 전남에서는 국립공원 5곳, 도로 8곳과 함께 해상 46항로 배 60척의 출입이 통제됐다. 제주는 더 큰 폭설이 쏟아졌다. 한라산 사제비에 71.6㎝, 삼각봉 66.7㎝, 어리목 22.0㎝, 영실 16.6㎝의 눈이 쌓였다.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제주 남부를 제외한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한라산 입산이 전면 통제됐고, 516도로와 1100도로 일부 구간의 차량 운행도 중단됐다. 기상청은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 산지에 5∼20㎝, 중산간에 3∼8㎝, 해안에 1∼5㎝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 산지에는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제주 앞바다 등 해상에는 2∼4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폭설로 인한 피해도 속출했다. 광주에서는 낙상과 교통사고 등 1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전남에서는 20건의 눈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전날 오후 9시 6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는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날 오전 0시 26분께 전남 영광 군남면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하천으로 빠져 5명이 다쳤다. 제주에서도 사고가 이어졌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분께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등 교통사고 6건과 눈길 차량고립 3건, 신호등 안전조치 등 모두 14건의 구급·안전조치가 이뤄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건강과 계량기 동파 등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5-01-10 08:43:05[파이낸셜뉴스] 연이틀 강풍을 동반한 폭설로 충남지역 곳곳에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구조물이 전복되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랐다. 28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7일부터 이날 오전 7시 현재까지 충남지역에서 강풍·폭설 관련 사고는 모두 78건 접수됐다. 27일 오후 11시 20분께 천안 서북구 입장면 한 전자부품 제조 공장에서는 폭설로 인해 공장 천장 일부가 무너져 작업중이던 직원 74명이 대피했다. 이날 오후 10시54분께는 천안 입장면 용정리 한 목장에서 축사 지붕이 무너져 내려 젖소 3마리가 폐사했다. 이에 앞서 오후 10시 39분께는 천안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한 아파트에서는 정전이 발생해 20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오후 5시3분께 충남 서산 대산읍 운산리 한 도로에서는 주행하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2m 아래 개울로 추락했다. 충남 서해안에서는 강풍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태안 소원면 의항리에서는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으로 입간판이 날아가 지붕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비슷한 시각 보령 내항동에서는 가로수가 도로쪽으로 쓰러져 소방 당국이 출동했다. 서천읍 사곡리에서는 건물에 걸려있던 크리스마스 장식용 구조물이 바람에 날아가기도 했다. 한편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충남 천안에 내려진 대설경보와 공주·아산·예산·당진에 내려진 대설주의보가 각각 해제됐다. 다만 대전과 충남지역에 내려진 강풍 특보는 유지 중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1-28 13:31:33[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막고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표준안’과 ‘연차별 가로수 계획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년부터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세워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시·군·구별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가지치기 목표 수형 설정 등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해 도시숲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및 제거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업 실행 전 진단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지난달 30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가로수 조성·관리 협의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한 조례 표준안 및 조성·관리계획 표준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해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실무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금시훈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각 시·군·구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으로 도시숲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1-04 14:37:21[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차도 옆 보행로에 이른바 ‘튼튼 가로수’를 심는다.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교통사고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튼튼 가로수(가칭)’를 2026년까지 2000주 식재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50주를 심고 2025년에 1000주, 2026년에 950주를 추가로 심을 계획이다. 가로수는 차선에서 이탈한 차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완충 기능을 한다. 서울시는 횡단보도나 교통섬같이 사람들이 멈춰서서 기다리는 장소에 가로수를 확대 식재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감을 낮춰주고 보행 안전성도 높일 예정이다. 실제 해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나무의 직경이 클수록 차량 충돌에 견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인공구조물 등에 비해 나무의 탄력성으로 충격을 흡수함으로써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도 보호할 수 있다. 튼튼 가로수로 검토 중인 느티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등은 수도권 지역에서 잘 자라고 뿌리 형태가 심근성이며 목재의 밀도, 경도, 내구성이 좋다. 가로수는 그늘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2022년 서울기술연구원, 열저감·열화상센터 분석결과 발표에 따르면 폭염 시 가로수가 그늘막보다 열을 25% 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수는 탄소 흡수기능이 탁월해 탄소저감 효과도 크다. 가로수 1주의 연간 탄소 흡수량은 203.3kg이다. 가로수 2000주를 심으면 연간 탄소 흡수량이 406.6t으로 자동차 170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도 좋다. 미세하고 가칠한 표면을 가진 나뭇잎이 기공을 통해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잎 표면이 미세먼지를 흡수하며, 가지와 나무줄기가 미세먼지를 아래로 침강시키는 것이다. 가로수 1그루의 연간 미세먼지 흡수량은 35.7g으로 가로수 47그루는 경유차 1대가 연간 내뿜는 미세먼지 1680g을 흡수할 수 있다. 한편, 가로수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주변 건물의 간판을 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서울시는 가로수 첫 가지의 높이를 높이고, 필요시 가로수 지지대를 기존 지상형에서 매몰형으로 바꾸며, 나뭇가지의 폭을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가로수 식재는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이다”라며 “서울 도심을 걸으면 아래를 보면 매력정원, 앞을 보면 가로수를 볼 수 있도록 녹색 자연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9-10 14:05:48[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수려한 미관을 갖추고 건강하게 잘 관리된 ‘2024 우수 관리 가로수길’ 6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수 관리 가로수길 선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가로수길 조성·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다. 처음으로 선정된 우수관리 가로수길은 △대구 수성구 미술관로 소·느티나무길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은행나무길 △인천 부평구 길주로 양버즘나무길 △충북 단양군 삼봉로 복자기나무길 △경북 김천시 조각공원길 왕벚·메타세쿼이아길 △경북 영주시 서원로 왕벚·이팝나무길 등 모두 6곳이다. 산림청은 이번에 선정된 6곳의 가로수길 관리사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소음 차단 등 환경적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관광자원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가로수길을 누구나 즐겨찾는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녹지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라며 "전국에 조성된 가로수길의 품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8-20 11:04:15【파이낸셜뉴스 담양=황태종 기자】산림청 주관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된 전남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따라 보라색 맥문동꽃이 활짝 펴 여름 정취를 더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13 14:11:37[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부정행위 제제를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 사용허가를 완화하는 ‘국유림법’ 등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과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세부사항이 담겼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의 대상·방법 및 사후관리 △생육환경 개선방안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 등을 정하고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등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실행 전 현황조사와 세부진단조사로 구분해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는 △병해충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이용자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돼 생태·경관적으로 건강한 가로수를 조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 시행령이 개정돼 탄소중립의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부가가치가 낮아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잔가지, 잡목 등으로 주로 목재펠릿이나 목재칩으로 가공돼 화력발전소의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유통과정에서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수집·증명 절차의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벌칙,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재 규정이 신설됐다. 이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돼 유통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림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하거나 광해방지사업에 대해 허용범위 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림육성단지에 풍력설비 설치 때 그동안에는 사업면적 내에 산림청이 조성한 인공조림지가 10%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인공조림지 조성에 투입한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설치 면적의 제한이 폐지된다. 이처럼 국유림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국유림의 경영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가로수·도시숲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친환경적·경제적으로 활용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7-16 15:11:24[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공원이나 가로수 병해충 방제 시 꿀벌에 강한 독성이 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꿀벌 폐사와 원인으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가 거론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대체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도심 내 병해충 방제 시엔 농촌진흥청에 정식 등록(농약안전정보시스템)된 약제 중 최저등급 독성 제품(인축독성 Ⅳ급(저독성), 어독성 Ⅲ급)을 사용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길동생태공원’과 ‘서울창포원에’ 이어 올해 남산공원 일부(시민 이용이 많은 지역), 서서울호수공원 일부(시설공원부지)등 총 4개 공원을 ‘무농약·친환경 방제 공원’으로 확대,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각 자치구에 무농약 친환경 방제 방법을 전달해 동참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친환경 방제 효과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앞으로도 친환경 방제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화학적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방제를 확대해 건강한 도시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5-20 17:47:04[파이낸셜뉴스]산림청은 다음달 17일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병해충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국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매년 2월 말까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숲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가지치기 대상 수목은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 실행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조사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가로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원·녹지·학교숲 등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도시숲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등록하거나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숲 등을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민·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5-10 10:12:56[파이낸셜뉴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숲 조성에 지원된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쓰인 사례가 11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종합점검이 이뤄지며 그간 누적된 부적정 집행내역이 드러난 셈이다. 숲이 아닌 엉뚱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고,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거나 계약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 부적정 집행 규모도 465억원에 달했다. 22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림청 합동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대상지 선정,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이자정산 분야 등 총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내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정부가 지난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 중 하나로 지정해 추진했다. 지난해까지 총 706.1㏊ 넓이의 미세먼지 차단숲 472개소가 생겨났다. 현재 '기후대응 도시숲'으로 변모한 차단숲은 인천 석남산업단지에서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를 산업단지 대비 39.8% 낮추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다만 투입한 국고 보조금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은 지난 4년간 전무했다. 135개 자치단체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투입한 6945억원 가운데 절반인 3472억원은 국고 보조금이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사업 추진 후 2022년까지 4년간 362개소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이번 기회에 점검했다. 사업대상지 관련 부정이 액수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가 39건(137억원) 적발됐다. 당초 승인을 받은 대상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예 다른 곳에 숲을 조성한 경우다.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2건),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1건) 등 계약 절차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나왔다.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전체 1170건 가운데 992건이 나무가 아닌 엉뚱한 곳에 보조금을 투입한 사례였다. 특히, 소리분수(5.5억원), CCTV(75백만원), 안개분사기(1억원) 등 수목 식재와 전혀 무관한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설치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나무를 샀지만 숲 조성이 아닌 가로수길에 심은 경우도 나왔다. 24개 자치단체는 39개 사업(83억원)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사용하여 총 길이 43.99km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했다. 30개 자치단체에서는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 집행,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56건(36억원) 적발되기도 했다. 숲을 조성하는 대상지 선정에도 부적정한 사례들이 발견됐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인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로변, 발전소, 쓰레기·폐기물장 등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는 폐철도 관광자원화에 보조금을 투입하거나 대상지를 다수로 분할·산재시켜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활용했다.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과 같은 보조금 부적정 정산 사례도 21개 자치단체에서 40건(1억원) 적발했다. 정부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원에 대해 환수에 나선다. 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를 추산한 금액이다. 74개 자치단체에는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진다. 법령에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 서는 감독기관(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향후 부적정 집행 방지를 위해 정부는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에 나선다. 보조사업 평가시 사업지 위치·규모·분할 여부 등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사업지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대상지 심의를 강화하고, 설계 단계에 시설물 내역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준공내역서를 검토하는 검증절차를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등 보조금 교부에 있어서도 집행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의 현장점검과 증빙점검 등 책임을 강화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4-22 10:5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