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 진영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180일과 90일 이내 심사하고, 법사위 심사 이후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17 14:23:51[파이낸셜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 개시의무화 도입'을 규정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기존에 협의단체가 있더라도 제2, 제3의 단체를 만들 수 있다. 일정비율이상의 단체는 다 등록이 가능해 복수의 가맹점주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다. 또 각각의 단체가 협의요청하면 본사가 이에 응하도록 법적으로 의무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10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협회는 "개정안은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에 과도한 경쟁이 조장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에 우리 협회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세, 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불필요한 분쟁 양상과 브랜드 성장 정체로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K프랜차이즈 또한 성장 동력을 잃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본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시행된 필수품목 개선대책으로 협의 의무가 확대돼 제도 준수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회는 "제22대 국회가 즉시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철회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여야와 정부가 다함께 머리를 맞대 제대로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5-03-12 14:49:08[파이낸셜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추진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가맹점의 권익을 신장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문닫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며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하게 될 것이고, 소속 가맹점들도 연쇄적으로 문들 닫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의 국화 통과 반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제재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협회는 "재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하면서, 점주단체의 요구만 있으면 단체 수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가맹본사에 노사협상보다 더 강력한 단체협의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전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맹본사만을 타깃으로 삼은 강력한 규제법안으로, 오랜 기간 학계와 언론 등에서 여러 부작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협회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호조차 개정안에 대해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개정안에는 점주단체가 협의요청권을 일탈·남용할 경우에도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되어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12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이번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국민과 국회의원, 대통령에게 3가지를 호소했다. 협회는 먼저 국회에 계류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절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사업법 개정은 공정위, 학계와 본사, 가맹사업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 대안을 숙의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시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호소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4-25 14:07:52더불어민주당이 4일 만에 또다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며 원내 다수당으로서의 세력을 과시했다. 22대 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쟁점 법안들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며 정부·여당을 밀어붙이고 있어 22대 개원 전 강한 야당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비교섭단체(개혁신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진보당)와 함께 열고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 19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총선 이후 두 번째 직회부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시에도 단독으로 의결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지난 2023년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의, 처리해 법사위로 보냈다. 당시 국민의힘은 제동을 걸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으나 민주당과 진보당의 협공으로 당일 오후 안조위 구성 및 법안 의결이 이뤄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의 내용도 문제이나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직격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당 간사로서 이러한 민주당의 폭거에 가까운 상임위 운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앞으로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일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이석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민주유공자법은 16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으로 20년 동안 대화했다"며 "모든 반대 의견을 다 담아 수정했으며 법안 자체가 타협의 산물이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원칙을 가장 잘 지킨 법안"이라고 평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비판 의견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서 야당이 합리적인 수정안을 만들어 제시한 만큼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꿔주길 바라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다시 또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최근 직회부한 법안들을 포함,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추가로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도 공공의대법을 여야 협의가 가능한 법안으로 보고 통과를 계획 중에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의 임기를 다해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의사일정을 거부하지 말고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4-23 19:02:0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법률안과 민주유공자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표결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과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4명이 참여했으며, 재석 위원 15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회법상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야권의 강행 처리에 회의에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참석했으나 투표가 이뤄지기 전 이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은 가짜유공자를 판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가맹사업법은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법안이 지난 2023년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켜 법사위로 회부한 것을 들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 독재라고 얘기를 하는 데, 이것은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여당 간사로서 이러한 민주당의 폭거에 가까운 상임위 운영을 받아들일 수 없고, 앞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일정에 응하지 않겠다"며 "반쪽짜리 상임위를 만든 책임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이 16대 국회부터 논의된 것 등을 언급하며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고 법안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가맹사업법은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 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은 20여 년간 논의돼 왔던 상황인데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범위를 대폭 조정했고 유가족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 취업, 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야권이 단독으로 직회부를 결정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홍 의원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숙의됐고 우리 시대의 역사를 해결하는 과정이기에 정부·여당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4-23 12:40:08지난해 새롭게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골자는 가맹점에 필수품목 강매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협의 절차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부는 이러한 가맹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협의 절차 등을 가맹계약서에 추가해야 하며, 정보공개서도 이러한 변경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임직원 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수와 평균 매출액 등의 가맹사업의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인데, 매년 사업 연도가 끝나고 120일 이내에, 즉 올해의 경우 2024년 4월 말 전까지 정기변경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전문 법률사무소 여름의 배선경 대표 변호사는 “그동안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가 지정한 필수품목의 종류가 너무 많고 품질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높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이러한 갈등이 반영돼 가맹사업법이 개정된 것 같다. 이제 필수품목의 지정, 변경, 가격산정의 전 과정에서 점주의 권리가 가맹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보호받을 근거가 생겼다”라며, “다만 앞으로 계약에 반한 필수품목의 확대, 가격인상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점주가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 등을 통해 구제받는 것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필수품목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맹본사는 이러한 법률개정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많은 가맹본사로부터 올해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른 필수품목 관련 사항이 정보공개서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질문 받고 있다. 개정법의 시행일이 올해 하반기이기 때문에 2024년 4월 말 정기변경에 반드시 반영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협의절차가 반드시 가맹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여름’은 2010년대 초반, 변호사로서는 최초로 프랜차이즈를 전문으로 하면서 가맹본사들에게 법률 자문을 시작했다. 특히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가맹거래사 자격 보유의 원스톱 운영 및 △가맹본사, 가맹점주 각 파트 전문 변호사를 배치해 더욱 전문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본사 자문 10년 이상, △소상공인진흥공단 법률 자문으로 모든 분쟁 유형과 그 솔루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누적 소송 건수 1,0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통제 장치가 마련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적의 결론을 예측해 사건의 향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지난 2017년도에는 한국전문기자협회 프랜차이즈 소송 부문 우수변호사 인증을 받은 바 있다.
2024-02-06 13:50:51[파이낸셜뉴스]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맘스터치가 3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맘스터치 본사가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의 점주들은 2021년 3월 1300여명의 전체 맘스터치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이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 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했다"라며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이윤마저 급락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 돼있었다. 맘스터치 본사는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2021년 3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경고를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으며 이후 2021년 4월 정식 발족한 점주협의회도 맘스터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본사는 가입된 가맹점주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고 2021년 8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맘스터치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맘스터치 본사는 이날 공정위 심의 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1-31 14:36:44[파이낸셜뉴스]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과징금 3억원을 물게됐다. 자신에게 적대적이라는 이유로 점주협의회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무시하고,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장직 사임을 종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맘스터치는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로, 2022년 기준 전국에 가맹점 1392개를 갖고 있다. 이중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주는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고, 2021년 3월 1300여개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를 발송했다.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맘스터치 본부는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2021년 3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서면으로 경고했다. 2021년 4월 정식 발족한 점주협의회는 맘스터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맘스터치는 가입된 가맹점주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협의회의 대표성이 인정돼야 협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맘스터치는 2021년 7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2021년 8월 맘스터치는 상도역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에도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다. 그러나 경찰·검찰·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맘스터치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31 10:53:06[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마루에프앤씨·엠케이컴퍼니 두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17일 공정위는 대전소재 가맹본부인 마루에프앤씨·엠케이컴퍼니가 가맹금 예치의무, 정보공개서사전제공의무,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마루에프앤씨는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마루에프앤씨는 '퓨전한식 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한다. 엠케이컴퍼니는 '방탈출카페(방에 갇혀 제한시간 안에 단서를 찾아 추리해 탈출을 하는 놀이공간을 말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다. 마루에프앤씨는 2019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 자신이 직접 운영한 점포의 개점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일매출액이 100만원, 예상 월매출액 3000만 원이라는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마루에프앤씨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정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가맹점사업자가 해당점포를 운영한 기간의 실제 일매출액은 약 45∼60만원에 불과했다. 마루에프앤씨와 엠케이컴퍼니는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다. 마루에프앤씨는 2019년 7월 11일부터 31일까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엠케이컴퍼니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후 가맹사업의 개시나 영업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정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한 행위다. 두 회사는 또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 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정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어겼다. 아울러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계약체결 당일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사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정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매출액 등의 정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등을 바로잡았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8-17 09:48:25[파이낸셜뉴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에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6일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들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 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악의적 시간끌기 전략’으로 시간·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분쟁당사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도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토록 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이어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에도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들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9-15 1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