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맘스터치가 3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맘스터치 본사가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의 점주들은 2021년 3월 1300여명의 전체 맘스터치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이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 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했다"라며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이윤마저 급락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 돼있었다. 맘스터치 본사는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2021년 3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경고를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으며 이후 2021년 4월 정식 발족한 점주협의회도 맘스터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본사는 가입된 가맹점주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고 2021년 8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맘스터치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맘스터치 본사는 이날 공정위 심의 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1-31 14:36:44[파이낸셜뉴스]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과징금 3억원을 물게됐다. 자신에게 적대적이라는 이유로 점주협의회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무시하고,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장직 사임을 종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맘스터치는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로, 2022년 기준 전국에 가맹점 1392개를 갖고 있다. 이중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주는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고, 2021년 3월 1300여개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를 발송했다.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맘스터치 본부는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2021년 3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서면으로 경고했다. 2021년 4월 정식 발족한 점주협의회는 맘스터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맘스터치는 가입된 가맹점주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협의회의 대표성이 인정돼야 협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맘스터치는 2021년 7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2021년 8월 맘스터치는 상도역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에도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다. 그러나 경찰·검찰·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맘스터치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31 10:53:06[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마루에프앤씨·엠케이컴퍼니 두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17일 공정위는 대전소재 가맹본부인 마루에프앤씨·엠케이컴퍼니가 가맹금 예치의무, 정보공개서사전제공의무,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마루에프앤씨는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마루에프앤씨는 '퓨전한식 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한다. 엠케이컴퍼니는 '방탈출카페(방에 갇혀 제한시간 안에 단서를 찾아 추리해 탈출을 하는 놀이공간을 말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다. 마루에프앤씨는 2019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 자신이 직접 운영한 점포의 개점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일매출액이 100만원, 예상 월매출액 3000만 원이라는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마루에프앤씨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정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가맹점사업자가 해당점포를 운영한 기간의 실제 일매출액은 약 45∼60만원에 불과했다. 마루에프앤씨와 엠케이컴퍼니는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다. 마루에프앤씨는 2019년 7월 11일부터 31일까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엠케이컴퍼니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후 가맹사업의 개시나 영업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정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한 행위다. 두 회사는 또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 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정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어겼다. 아울러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계약체결 당일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사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정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매출액 등의 정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등을 바로잡았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8-17 09:48:25한국맥도날드가 국내에서 가맹사업 희망자들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가맹금을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맥도날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과징금 52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았다.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가맹금을 수령했다. 예치하지 않은 가맹금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받은 총 5억4400만원이다.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또 한국맥도날드는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6건)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15건)는 15건이다.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설명하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다. 이 또한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왕기성 가맹유통팀장은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이다.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06-25 14:37:41공정거래위원회는 샤브샤브 꽃마름의 프렌차이즈 본부인 예울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2억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예율에프씨가 위반한 것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정보 제공,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 일정 기간 동안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 등 크게 3가지다. 예울에프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울산, 부산, 진주 등에서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예상수익 상황 정보의 입점보고서를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점포예정지마다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 현격한 차이가 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사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았으며 26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8-07-19 10:03:51BHC치킨이 가맹점주 점포 환경개선 공사를 하면서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가맹사업법 위반)을 물어 BH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2016년 1월~2017년 7월 가맹점주 27명에게 점포 환경개선을 요구 또는 권유하면서 공사비용 9억6900만원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할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의 권유·요구로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개선 공사를 할 경우 비용 20~40%를 가맹본부 몫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BHC는 또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광고·판촉행사별 집행비용 22억7860만원과 가맹점주가 부담한 20억6959만원에 대해 가맹점주들에게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통보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8-05-20 17:55:29BHC치킨이 가맹점주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하면서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가맹사업법 위반)을 물어 BH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2016년 1월~2017년 7월까지 가맹점주 27명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 또는 권유하면서 공사비용 9억6900만원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할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의 권유·요구로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할 경우 비용 20~40%를 가맹본부 몫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BHC는 또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광고·판촉행사별 집행비용 22억7860만원과 가맹점주가 부담한 20억6959만원에 대해 가맹점주들에게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통보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성경제 공정위 제도하도급개선과장은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8-05-20 14:46:58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후 첫 가맹거래법 위반 현장 조사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내정 직후 취임하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공교롭게도 BBQ와 함께 치킨 프랜차이즈 빅3를 구성하는 교촌치킨과 BHC치킨들이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거나 한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6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일부 BBQ 지역사무소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최근 두 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한 BBQ가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을 거둬가기로 한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에서 부담해야할 광고비를 부당하게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게 아닌지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BBQ는 1차 가격 인상 직후인 지난달 중순 전국 개망점에 공문을 보내 광고비 분담을 위해 판매마리당 500원씩 거둬들이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BBQ는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의 자발적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가맹점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본사가 가져간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BQ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식탁 물가 인상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가격 인상을 단행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지난달 초 '황금올리브치킨'을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한번에 2000원(12.5%) 인상하는 등 10가지 주요 제품 가격을 일제히 인상한 데 이어 한달 만인 지난 5일 나머지 20여개 품목 가격도 추가로 올려 기습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BBQ는 2005년 가격 인상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가맹점으로부터 판촉비를 걷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13일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라며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강조했다. BBQ에 대한 조사 착수가 알려지자 공교롭게도 주요 프랜차이즈 업계가 잇따라 가격 인하 계획 등을 밝혔다.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은 이달 말로 예정했던 치킨 가격 인상 계획을 전격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촌에 이어 매출 2위인 BHC치킨은 이날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간 대표 메뉴인 '뿌링클 한마리', '후라이드 한마리', '간장골드 한 마리' 등 3개 메뉴를 할인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할인 폭은 1000원에서 1500원이다. 가격 할인에 따른 가맹점의 손실은 본사가 전액 부담한다.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7-06-16 14:39:42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4일 각종 피해구제 논란과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광역지자체에 조사 및 고발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불안과 취업난이 장기화되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프랜차이즈 창업에 나서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2009년 1276개 가맹본부 소속 10만7354여개에 이르던 가맹점 수는 2015년 4844개 가맹본부에 20만8104개로 늘어나는 등 지난 6년간 가맹본부는 4배, 가맹점 수는 2배가량 급증했다. 가맹점 수의 급증은 가맹본사의 갑질로 인한 민원 빈발로 이어지면서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의 경우 2013년 201건에서 2015년 319건으로 불과 2년새 60% 가량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공정위 가맹거래과 직원은 10명에 못미쳐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제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개정안은 광역지자체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권도 행사토록 했다. 광역지자체에 조사권을 부여하면 가맹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피해구제가 가능해지고 가맹본사의 갑질 행위도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맹점주들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집단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계약조건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결렬되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전혀 없다. 제 의원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른 투표로 집단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실질적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급증하고 가맹본사의 갑질이 급증하고 있는, 공정위 조사 인원은 턱없이 부족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씩 걸리는 게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01-24 11:16:23빙수 가맹사업자 (주)츄릅이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말로만 매출액 정보를 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의 책임(가맹사업법 위반)을 물어 츄릅에게 시정명령 및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츄릅은 ‘호미빙’이라는 브랜드로 빙수 가맹업을 하는 사업체다. 유명 개그맨이 창업한 이후 직접 창업 이벤트를 열어 단기간에 가맹점수 46개, 매출액 100억대의 회사로 성장했다. 유명 개그맨은 올해 5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우선 츄릅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비 등 총 3억32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수령확인증에 자필로 받은 날짜 등을 직접 기재토록 적시해 놓고 있다. 공정위는 “츄릅은 이런 규정을 피하기 위해 마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처럼 자기의 영업담당 임원이 제공 장소는 기재하지 않은 채 제공일시를 임의로 썼다”고 설명했다. 츄릅은 이와 함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가맹점의 매출액 등을 부풀려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공 정보는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다양한 업종의 가맹본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가맹사업법과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들이 많아 예비창업자들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6-07-19 13: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