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도에서 가사도우미가 자신의 소변을 넣어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인도 프리 프레스 저널에 따르면 A씨 집에서 8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근무한 '리나'라는 이름의 여성이 14일 밤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 가족은 원인불명의 통증 등 간질환 증상을 겪었고, 계속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낀 A씨는 휴대폰을 부엌에 설치했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카메라에는 지난 8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리나가 자신의 옷을 걷고 그릇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그는 그릇에 담긴 소변을 조리하던 음식에 넣은 뒤 A씨 가족에게 제공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리나는 체포됐다. 그는 결백을 주장했으나, 영상을 확인하자 반박하지 못한 채 침묵을 이어갔다. 리나가 왜 자기 소변을 음식에 섞었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현지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과거 집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오랜 기간 일해온 그를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일을 벌였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다.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토 나올 것 같다” “대체 왜 저런짓을 한 거냐" "끔찍한 테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오염된 음식을 먹게 되면 A형 간염 등 간 질환을 겪을 수 있다. A형간염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파되며, 급성 간염의 형태로 나타난다. 감염 후 약 2~4주의 잠복기를 거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A형 간염 초기에는 열이 나고 전신 피로감이나 근육통이 생기며 식욕이 떨어지고 구토, 발열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기침과 콧물은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한 소변, 탈색된 대변, 전신 가려움증 등의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같은 증상은 성인과 청소년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어린이의 경우 대부분 경미한 증상만 보이거나 아예 증상이 없을 수 있다. A형 간염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잘 회복된다. 특별한 치료법은 없으며, 충분한 영양 공급과 휴식이 중요하다. 드물게는 간 기능을 상실하는 간부전이 나타날 수 있다. 술과 약품 등 간에 무리를 주는 음식과 약물을 피해야 한다. 심한 운동이나 장기간의 육체 활동도 피하는 것이 좋다. A형 간염은 오염된 바이러스가 손을 통해 입으로 감염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개인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A형 간염 바이러스는 85도 이상에서 1분만 끓여도 사라지기 때문에 끓인 물을 마시거나 충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화장실을 사용한 후와 외출 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백신 주사를 맞는 것도 예방법의 하나다. 한편,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간질환 외에도 급성 장염 등과 같은 장질환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 급성 장염은 일반적으로 급성 감염성 장염을 뜻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세균, 바이러스, 원충으로 이들에 오염된 식품이나 물을 먹어서 감염된다. 주 증상은 설사와 복통이다. 대부분의 장염은 일주일 이내에 저절로 호전되지만, 유아나 고령자 또는 면역 결핍자는 탈수나 고열 증상이 심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20 12:11:27[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를 이탈한 가운데 여전히 연락이 닿지않아 결국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작부터 고임금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불법체류자까지 나올 경우 내년 상반기 120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5일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서울 역삼동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후 열흘 동안 연락두절 상태다. 이날까지 연락이 안될 경우 관할노동청에 고용변경상태를 신고해야한다. 이후 법무부에 출석요구 등 관련 조치를 취해도 안될 경우 1개월 내 불법체류자가 된다. 현 상황에서 연락이 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탈은 시작일 뿐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나머지 가사관리사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필리핀대사관이 심적으로 더 가까울 수 있는 만큼 다독이는 역할을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시와 고용부는 전날 가사도우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체류기간을 늘리고, 현행 월급제를 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을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이 이탈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당초 대다수는 이탈이유로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않고,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제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임금이 적은 것 등을 예상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감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추측일 뿐이다. 사업 초부터 불법체류자를 늘리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던 만큼 대비책이 있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에서 출입국법 등을 설명했고, 고충이 있을 경우 찾을 수 있는 상담창구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상담창구에 접수된 건은 전무했다. 향후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1200명 규모로 본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이탈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0명 수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규모를 확대하기 전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시범사업 초기인만큼 앞으로 진행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09-25 15:25:08내달 3일부터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주5일 근무할 경우 월 최대 238만원의 급여가 나가기 때문이다. 기존 가사 관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중·저소득층 가구에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에 마감일인 6일까지 총 751가구가 몰렸다. 정부와 서울시 등은 가사도우미를 서울 거주 가정에 연결시켜줄 예정이다. ■ "공무원 초임 월급보다 비싸"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직접 접하는 부모들은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때문에 중·저소득층 가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들의 시급은 1만3700원이다. 최저임금과 4대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1일 4시간, 6시간, 8시간 서비스로 나뉘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월 238만원이다. 하루 4시간만 이용한다고 해도 월 119만원이다. 김모씨(47)는 "월 238만원이면 요새 지방직공무원 초임 월급보다 비싸다"며 "지나친 감이 있다"고 전했다. 임신 25주차인 이모씨(33)는 "남편과 내가 돈을 벌어 가사관리사를 쓴다면 벌이의 3분의 1 가량이 나가게 된다"며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저렴하게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 부담스러운 액수다"고 밝혔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이들의 월급은 40만~70만원대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도 차이가 크다. 향후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갈거라고 예측하는 부모도 있었다.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모씨(38)는 "최저임금 연동이라면 매년 인건비가 늘지 않겠냐"며 "관련법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서비스의 경우 올해 적용 중인 시간당 9860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까지 인상됐다. ■ "한국사람은 꺼리는 일"국내 현행 가사관리사 비용을 감안하면 부담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모씨(47)는 "최근 가사관리사 대다수가 조선족 분들인데 가격이 최저임금을 웃도는 경우가 많다"면서 "영어교육 목적까지 생각하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김모씨(30)는 "산후조리원서 청소나 식사 만들 어주고 갖다주시는 도우미분들도 이젠 외국인 분들이 많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잘 안하는 일들인가보다 싶다"며 "그래서 최저시급대로 주는 게 당연한 가격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권모씨(59)는 "비싸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외국인 가정부 도입이 쉽지는 않다"며 "문화도 다른 외국인이 가정에 들어오는 건데 제도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모씨(49)는 "외국인을 데려오는 거면 그 나라 기준으로 주면 되지 않나"며 "다른 국가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정부도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해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발간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개별 가구와 외국인 가사도우미간 사적 계약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 포함 등이다. 국내 개별 가구가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직접 계약하면 사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에 돌봄서비스 업종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
2024-08-11 18:16:58[파이낸셜뉴스]내달 3일부터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주5일 근무할 경우 월 최대 238만원의 급여가 나가기 때문이다. 기존 가사 관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중·저소득층 가구에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에 마감일인 6일까지 총 751가구가 몰렸다. 정부와 서울시 등은 가사도우미를 서울 거주 가정에 연결시켜줄 예정이다. "공무원 초임 월급보다 비싸"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직접 접하는 부모들은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때문에 중·저소득층 가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들의 시급은 1만3700원이다. 최저임금과 4대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1일 4시간, 6시간, 8시간 서비스로 나뉘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월 238만원이다. 하루 4시간만 이용한다고 해도 월 119만원이다. 김모씨(47)는 "월 238만원이면 요새 지방직공무원 초임 월급보다 비싸다"며 "지나친 감이 있다"고 전했다. 임신 25주차인 이모씨(33)는 "남편과 내가 돈을 벌어 가사관리사를 쓴다면 벌이의 3분의 1 가량이 나가게 된다"며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저렴하게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 부담스러운 액수다"고 밝혔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이들의 월급은 40만~70만원대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도 차이가 크다. 향후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갈거라고 예측하는 부모도 있었다.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모씨(38)는 "최저임금 연동이라면 매년 인건비가 늘지 않겠냐"며 "관련법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서비스의 경우 올해 적용 중인 시간당 9860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까지 인상됐다. "한국사람은 꺼리는 일"국내 현행 가사관리사 비용을 감안하면 부담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모씨(47)는 "최근 가사관리사 대다수가 조선족 분들인데 가격이 최저임금을 웃도는 경우가 많다"면서 "영어교육 목적까지 생각하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김모씨(30)는 "산후조리원서 청소나 식사 만들 어주고 갖다주시는 도우미분들도 이젠 외국인 분들이 많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잘 안하는 일들인가보다 싶다"며 "그래서 최저시급대로 주는 게 당연한 가격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권모씨(59)는 "비싸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외국인 가정부 도입이 쉽지는 않다"며 "문화도 다른 외국인이 가정에 들어오는 건데 제도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모씨(49)는 "외국인을 데려오는 거면 그 나라 기준으로 주면 되지 않나"며 "다른 국가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정부도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해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발간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개별 가구와 외국인 가사도우미간 사적 계약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 포함 등이다. 국내 개별 가구가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직접 계약하면 사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에 돌봄서비스 업종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
2024-08-09 16:30:1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이용을 원하는 서울시민의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8월6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인력이 꾸준히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 가사근로자 시장에서 내국인 종사자 인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0만5000명이다. 이는 최근 4개년 동안 5만1000명(연 평균 1만3000명)이 감소한 수치다. 연령도 50대 이상이 92.3%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과 관리를 수행하는 부처로 서울시와 함께 협업해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하며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 상 서비스제공기관에 고용된다. 이들은 24세부터 38세 사이이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Caregiving(돌봄) NC Ⅱ' 자격증을 소지했다. 영어·한국어 능력 평가와 건강검진, 마약·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한국어, 한국문화 및 생활 이해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입국 전 45시간의 취업교육을 받고 있다. 8월 입국해 4주 간(160시간) 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관련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가 늘어나면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국 직후 3일 간의 취업교육 기간 중 5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취업교육 후 진행하는 가사관리사 특화교육에서도 가정 내 안전 교육을 3일 이상 추가로 받게 된다. 가사관리사들은 입국 후 국내 생활 적응을 위해 공동숙소에서 생활한다. 숙소에는 비상벨 설치나 도우미 상주 등 생활편의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서 폭행이나 성희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를 이용 대상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영구배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사전 고지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신청 대상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 등이다. 소득 기준은 없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선발하되 자녀연령이나 이용기간 등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 내용은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로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제(4, 6시간)와 종일제(8시간)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주 근로시간은 법에 따라 52시간을 넘길 수 없고 통근형만 가능하다. 최장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1일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119만원이다.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과 4대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다.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이용료인 월 131만원에 비해 9.2% 낮다. 민간 가사관리사 비용 월 152만원에 비해서는 21.7% 저렴한 금액이다. 이용을 원하는 서울시민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은 양육자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력이 단절되거나 더 나아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16 11:31:51[파이낸셜뉴스] 가사도우미 생활 등으로 어렵게 모은 전 재산 5000여만원을 기부한 80대 할머니 이야기가 심금을 울리고 있다. 8일 부산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만덕동 한 요양병원에서 권옥선 할머니(86)가 숨졌다. 자녀 등 연고자가 없는 시신이었던 탓에 북구청이 지역의 한 장례식장을 빌려 공영장례로 할머니를 모셨다. 권 할머니는 올해 1월 5000만원을 저소득층 학생 등에게 써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만덕3동 행정복지센터, 적십자 등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생전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기부금은 가사도우미 등의 생활을 하면서 평생 모은 전 재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할머니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하며 느꼈던 서러움을 다른 아이들이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런 선행을 했다고 한다. 권 할머니는 결혼은 했지만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고 그마저도 연락이 끊겨 혼자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만덕3동 행정복지센터 측에 기부 의사를 밝혔다. 행정복지센터 측은 "오래 사시면서 본인을 위해 돈을 쓰시라"라고 말렸지만 권 할머니의 뜻을 꺾지 못했다. 당시 고인은 구청 직원에게 "세상 떠날 때는 다 나누고 가는 게 도리"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는 재산을 기부한 이후 빠르게 쇠약해져 지난달 21일 인근 요양병원에 자진 입소했다. 이후 호흡곤란 등을 겪다가 유명을 달리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혈육의 배웅이 없는 간소한 장례에 안타까운 마음 지울 수 없지만 어렵고 팍팍한 중에도 고마운 일, 좋은 사람을 먼저 떠올리며 살았고 마지막까지 나누고 베푸시던 그 성실하고 용기 있는 일생을 우리 구와 이웃이 기억하고 추모하겠다"라고 말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8 08:23:45[파이낸셜뉴스]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어치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에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총 34회에 걸쳐 430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150만원 상당의 고가의 패딩과 고가신발, 의류 등을 가방에 숨겨 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B씨 집에서 약 4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고가의 신발과 의류를 지속 절취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피해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증거가 드러나자 비로소 시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중 명품 가방 4개를 훔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장은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 소유 가방을 훔친 것 아닌가 강한 의심은 간다"면서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훔친 의류 등을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가방을 들고 다니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 점, 압수수색에서도 가방이 발견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가운데 절반 정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22 06:46:09[파이낸셜뉴스] 브라질 축구 스타 네이마르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해 가혹하게 일을 시킨 후 임금까지 체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가사도우미 여성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약 22개월 간 근무했지만, 출산 후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마르시아(가명)라는 브라질 출신 여성은 네이마르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자신을 불법 고용했다며 프랑스 노동 당국에 신고했다. 마르시아는 받지 못한 추가 수당 등 총 36만8000유로(한화 약 5억원)를 청구했으며, 네이마르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 체류자인 마르시아는 2019년 2월 네이마르가 자택에서 생일파티를 준비할 때 네이마르의 측근 마우로를 통해 주방 보조로 처음 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마우로의 요청으로 2021년 1월부터 네이마르의 자택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고, 네이마르의 여자친구인 브루나 비앙카르디의 손톱 손질까지 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쉬는 날이나 유급 휴일도 없이 주중 하루 9시간, 금·토 저녁엔 6시간의 추가 근무, 일요일엔 7시간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사 노동자의 표준 근무 시간인 주 40시간을 훌쩍 뛰어넘는다. 마르시아는 평일과 금·토요일에는 시간당 15유로(당시 환율 기준 한화 약 2만 400원), 일요일에는 그 배를 받았으나 초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2021년 프랑스의 시간당 최저 시급은 세후 8.11유로(약 1만 1000원)였다. 마르시아는 정식 고용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는 없지만 공책에 근무 시간을 꼼꼼히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는 넷째 출산을 10여일 앞둔 지난해 10월 초까지 일했는데, 출산 후에는 해고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한 채 네이마르나 그 측근들과 더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르시아 측 변호사들은 네이마르가 파리에 있던 지난 6월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등기 우편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네이마르의 언론 담당자인 데이 크레스포는 파리지앵의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우리는 이와 관련해 어떤 공식적인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으며 네이마르 역시 통보받은 게 없다”고 일축했다. 2017년 파리 생제르맹(PSG)에 입단한 네이마르는 지난 8월 파리를 떠나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로 이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19 09:00:14[파이낸셜뉴스] 가사도우미에게 집을 맡기고 외출한 사이 키우던 고양이가 폭행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한 청소업체 앱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뒤 외출했다 돌아왔다가 반려묘가 심하게 다쳐있는 모습을 봤다. 외출하고 돌아오니, 얼굴에 핏자국 선명한 고양이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고양이 얼굴 곳곳에 핏자국이 남아있고 발톱도 강제로 뽑힌 듯 큰 상처가 나 있다. 집 안과 계단 벽면 곳곳에도 혈흔이 선명하다. A씨는 "(고양이가) 완전 피범벅이 돼서 앉아 있는데 그때는 솔직히 사진 찍고 뭐 할 겨를도 없었고 너무 놀랐다"라고 말했다. 고양이는 병원에서 뇌진탕과 폐출혈 의심 진단을 받았다. "길고양이인 줄 알고 쫓아내려 때려" 황당한 해명 이에 대해 가사도우미는 "길고양이인 줄 알고 쫓아내려고 때린 것밖에 없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그는 외출 전 가사도우미에게 처리해야 할 집안 일 등을 의뢰하며 반려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제가 '고양이 거는 뭐 안 치우셔도 된다. 집에 고양이가 있다'라고 손 편지를 써놨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가사도우미 소개 업체에 항의하자 업체는 즉답을 피하다 뒤늦게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규정이 없었다"라며 환불과 치료비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현재 가사도우미를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17 07:15:49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초반부터 거센 역풍에 휘말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7월 31일 올 하반기 중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노동자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어느 공청회보다 격렬하게 찬반양론이 충돌했다. 공청회이니만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과 괴리감이 큰 추상적 논쟁이 반복된다면 소모전일 뿐이다. 우선 이번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시범사업일 뿐이다. 연말부터 서울에서 필리핀 등 외국인 근로자 100여명을 가사·육아 서비스에 활용해 보자는 내용이다. 규모가 100명가량에 불과하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다짜고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정면 반대하는 건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가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 넘쳐나는데 이상적 대안만 요구해선 안 될 일이다. 더구나 외국인 근로자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더라도 국내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한다. 다른 가사도우미 공급방안을 또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가령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돌봄서비스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에게 지원금을 줄 바엔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는 게 더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한정해 미리 사업을 해보자는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미진한 부분은 보강을 하면 될 일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면 된다. 서비스 수준이 수요자의 눈높이에 정 맞지 않으면 폐기할 수도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의를 중단하고 한국인 가사도우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자는 대안도 나온다. 나아가 내 아이를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단축근무를 활성화하는 등 기업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당장 실현되지 못할 이야기로 시간을 허비할 순 없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고심 끝에 선택한 차선책이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2023-08-01 18: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