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세종시에 사는 근로자 이모 씨는 2022년 위암 수술로 총급여 4000만원 중 1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162만원을 받았지만, 같은 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 500만원을 돌려받았다. 문제는 이 환급금이 연말정산 시점보다 훨씬 늦게 지급된 것이다. 이씨는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차감하지 않은 과다공제 사실을 통보받았고, 가산세 16만원을 포함해 근로소득세 91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씨는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이후 받아 환급금액을 몰라 이를 차감할 수 없었지만 가산세를 물게 된 것이다. 국세청이 앞으로 뒤늦게 의료비를 환급받았더라도 환급금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1일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국세청이 감사원에 컨설팅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제도 목적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절감이어서 환급 받았다면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연말정산(3월), 종합소득세 신고(5월) 때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출연도 다음해 8월말 이후 환급금을 결정하고 지급한다. 환급금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환급 금액을 알 수 없다. 과다공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감사원과 협업한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하지 않는 게 게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만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 귀속(2020년 5월31일 신고기한) 이후분 부터 가능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11 10:34:25[파이낸셜뉴스] #. 코스피 상장사 A사 지분 1.5%를 갖고 있던 B씨는 지난 2022년도 마지막 날에 1.5% 주식 매도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주식매도 계약 후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2023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양도소득세는 물론 가산세도 부과했다. 국세청은 내달 2일까지인 '2024년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시기'에 맞춰 '주식 양도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누리집,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실수 사례는 B씨 같은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일, 결제일을 혼동해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등 12건이다. B씨의 실수는 상장주식의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 주식보유 현황을 판단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에서 출발한다. 결제일 기준으로 주식 양도일은 2023년이 된다. 이렇게되면 양도세 뿐만 아니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0%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대주주 판단 등에서 실수하는 경우는 이혼한 배우자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사례도 있다. 코스피 상장사 대주주 기준에 부합하는 C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혼인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이혼했다. 이혼 후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라고 판단한 C씨는 주식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과세당국은 양도세, 가산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최대주주 판정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사라져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상태인 경우에는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해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빈번한 실수 중 하나는 중소기업 적용 여부다. 비상장주식은 중기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는 주식으로 구분된다. 소액주주는 중기 주식의 경우 10%, 중기가 아닌 주식의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혼동해 10%의 세율을 적용한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를 했다가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올해부터 양도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이 완화됐다. 올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도 신고의무가 있다. 이전에는 시가총액 기준은 10억원 이상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13 10:00:49[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PG업체 의 정보를 공유하고 대처를 강화한다. 21일 국세청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PG업체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약 7~8%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등록 PG업체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면서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 대행 때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를 말한다. 자료 제출이 없으면 매출이 드러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미등록 PG업체의 불법 광고 사례는 다양하다. '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이라고 광고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고율의 수수료 요구하는 방식이다.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라고 문구를 내 걸기도 한다. 국세청은 일부 자영업자는'절세단말기'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내기 위해 미등록 PG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 명의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매출을 분산하거나 미등록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사용해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는 게 국세청 분석이다. 미등록 PG업체 적발을 위해 국세청은 우선 이용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 미등록 PG업체를 적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부가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최대 4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 당 0.022%, 연간으로 8.03%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19 15:53:20[파이낸셜뉴스] #1. 전문강사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다. 업체들은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고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고용관계는 없지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부했다. A씨는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 #2. 제조업자 C씨는 외국인근로자, 신용불량자 등을 고용해 사업을 운영했다. 외국인근로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계좌번호 노출을 꺼려하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로 잡았다. 국세청은 C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분석 결과, 복리후생비 등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분석돼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했다. C씨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 한 후 후속 조치다.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 손택스에 접속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이 이같은 맞춤형 안내를 하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해 추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서다. 예를들면 기업 특강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가 받은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다. 국세청은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를 물고 종합소득세로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인건비에 대해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추징한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해도 마찬가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5-16 11:13:32[파이낸셜뉴스] 직원 개인 계좌로 용역비를 받아 수입을 누락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는 물론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도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창업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A회사가 삼성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4~9월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중개 용역 수수료를 회사 소속 팀장들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A회사가 직원들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2013~2018년 1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삼성세무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고, 삼성세무서는 A회사에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 8억여원, 부가가치세 29억여원을 부과했다. A회사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회사 측은 "개발사업자인 팀장이 주도적·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했다"며 "팀장과 그 보조직원은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지 회사가 제공하는 업무시스템을 이용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용역 수수료 33%를 지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팀장들의 개인 계좌를 통해 산정된 매출 누락액에는 팀장이 회사 몰래 개인적으로 행한 용역의 대가, 팀장의 개인 돈 등 용역 수수료와는 무관한 돈이 포함돼 있어 정확히 산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용역이 원고에 의해 공급된 것이라 해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객들에게 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A회사이기 때문에 해당 수수료 매출액 역시 회사에 귀속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용역에 관한 모든 계약은 원고 명의로 체결됐고, 고객들은 원고를 용역 공급자로 인식해 법인 계좌로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기도 했다"며 "팀장은 본인 계좌 등으로 수령한 수수료를 원고에게 예탁했고, 용역이 완료되면 원고가 팀장에게 수수료 67%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했기 때문에 용역 매출액은 원고가 지배·관리하다가 이후 정산을 통해 배분됐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원고는 매출 누락액을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을 넘어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소득·수익·행위·거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려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08 17:45:38[파이낸셜뉴스] 기업인 등 공익법인 출연자 사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 임직원 고용제안을 알려주는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를 1월부터 시행한다. 공익법인 취임제한 이사 또는 임직원 관련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이 매년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어 이같은 피해도 방지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알기 어렵거나 실수가 많은 항목을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1월부터'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세법은 공익법인을 사적지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사후관리 항목 중 특수관계인을 이사나 임직원으로 채용해 세법을 위반한 추징건수 비율(32%)이 가장 높고, 추징세액도 상당액을 점유(21%)하고 있어서 공익법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특수관계인 규정이 복잡해 공익법인이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 신청은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전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세청에 신청하면 된다. 공익법인의 상담 신청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위해 국세청 전담부서에서 상담 업무를 실시한다.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에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상담 신청일부터 2주 이내 상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사 선임 또는 임직원 채용과 관련해 사전상담 결과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답변부분은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과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신설 내용을 지속 홍보해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수관계인 사전상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공익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상담 항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1-06 09:52:58[파이낸셜뉴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p에서 15%p로 확대한다. 창의성·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11일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전 지원을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세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성장 기술·산업에 대한 지원,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유관 기관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데 지방에 개정의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해 안정적인 지방세입 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납세자 권리와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민생안정 방안으로는 농·수산물 가격, 지방 공공요금,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한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고, 사회복지시설 일부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지방세 과세와 감면도 정비한다. 취득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가 부과되고, 납부지연가산세(취득시점부터 매일 0.022%)가 부과됐으나, 이는 일반적인 조세운영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개편안에 대응해, 개인·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또한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지방세 감면제도의 경우에는 조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자율성을 제고하고,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취득주택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경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8-11 10:28:06공익법인이 출연자의 며느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어도 이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장학금 사업을 하는 A법인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법인은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학자금 지급하업과 연구비 지원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다. 그런데 이 법인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 출연자의 며느리이자 대표의 아내인 B씨에게 급여 및 간접경비(4대 보험료)로 이루어진 지출경비 총 7604만원을 지급했다. 중부세무서는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B씨가 법인 출연자와 인척 관계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B씨에게 지급한 지출경비 전부 가산세 부과대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이를 A법인에게 안내했다. A법인은 7604만원에 대한 증여분 증여세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후 "지출경비는 공익법인법에 따라 정당하게 채용된 B씨에게 지급된 정상적인 경비"라며 과세당국에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A법인은 과세당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조세심판원까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A법인은 "공익법인법은 특별법으로 공익법인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증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주무관청의 승인 하에 B씨를 유일한 상근직원으로 채용해 실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적법한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상증세법 가산세의 취지는 공익법인 제도의 악용을 막으려는 공익법인법 규정과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5-16 18:04:05[파이낸셜뉴스]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며느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어도 이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장학금 사업을 하는 A법인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법인은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학자금 지급하업과 연구비 지원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다. 그런데 이 법인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 출연자의 며느리이자 대표의 아내인 B씨에게 급여 및 간접경비(4대 보험료)로 이루어진 지출경비 총 7604만원을 지급했다. 중부세무서는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B씨가 법인 출연자와 인척 관계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B씨에게 지급한 지출경비 전부 가산세 부과대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이를 A법인에게 안내했다. A법인은 7604만원에 대한 증여분 증여세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후 "지출경비는 공익법인법에 따라 정당하게 채용된 B씨에게 지급된 정상적인 경비"라며 과세당국에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A법인은 과세당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조세심판원까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A법인은 "공익법인법은 특별법으로 공익법인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증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주무관청의 승인 하에 B씨를 유일한 상근직원으로 채용해 실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적법한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상증세법 가산세의 취지는 공익법인 제도의 악용을 막으려는 공익법인법 규정과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증세법 가산세는 임직원인 특수관계인이 적법한 고용관계에 있는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불문한다"며 "처음부터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 대한 급여를 비롯한 직·간접경비를 통한 우회적인 증여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경비 전액을 가산세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5-16 15:10:24[파이낸셜뉴스] 세금을 잘못 납부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은 다국적 IT기업의 한국법인 전 대표 A씨가 "가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년 퇴직한 A씨는 재직 중 모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및 양도제한조건부주식(특정 목표를 달성하면 지급하는 주식)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모기업 주식 4만523주에 대한 이익과 별도로 취득한 후 양도한 3116주 등에 대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3254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3월 A씨에 대해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스톡옵션 행사이익 10억7344만원을 양도소득이 아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으로 가산하고 A씨가 신고·납부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액 2억1970만원을 감액·환급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동작세무서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3억9975만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3824만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억8115만원을 더해 총 6억1915만원을 A씨에게 고지하고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A씨의 환급세액 2억3676만원을 환급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더라도 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세금 탈루 의사가 없었고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거래은행 직원을 대동해 관할 세무서 직원과 상담 후 그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근무 시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세법상 근로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분명하다"며 "납세의무자에게 세금탈루 의사가 있어야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와 거래은행 직원의 진술서로는 세무서 직원과의 상담 내용이 불분명하다"면서 "세무서 직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이는 관계 법령에 어긋난 것이 명백하므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4-10 12:56:31